국제인권클리닉

개요

인권, 국제인권적 접근의 이해와 적용을 배웁니다. 하나의 인권문제가 국경을 넘어 어떻게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문제제기 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가장 취약한 집단,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권을 배웁니다. 유엔인권메커니즘의 활용,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용,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 기업과 인권, 탈북자 인권, 아동 인권, 재난과 피해자 권리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제인권규범 적용 판례 등을 검토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하여 유엔인권기구 진정서, 의견서, 국가인권위 진정서, 법률개정안 등을 작성합니다.

지도교수

황필규

  • 겸임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학박사
  • 미국 샘포드대학 로스쿨 아동법윤리센터 선임펠로우
  • 포티파이라이츠 (FortifyRights) 국제자문위원
  • 아태지역 무국적 네트워크 (SNAP) 자문위원
  •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비상임위원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연락처

03058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02-3675-7740
hopenvision@naver.com

클리닉 주요내용

  • 이주민의 헌법상 차별 (유엔 보고서)
  • 이주민과 난민의 구금 (유엔 진정서)
  • 구금된 이주민의 영사접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이주민의 국가배상 상호조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 탈북자 합동신문 (유엔 보고서)
  • 해외입양과정에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유엔 진정서)
  • 재난 상황에서 취약집단 보호 (유엔 보고서)
  • 행정구금에서의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행정절차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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