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클리닉

개요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임상법학 과목으로 개설된 사회적경제 클리닉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에 발생하는 실제 법률이슈를 검토 및 해결하여 변호사로서의 실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계약서 검토 및 수정, 관련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지도교수

이경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더함 사회적경제법센터 대표변호사(2015. 3. ~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2017. 3. ~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2016. 9. ~ 현재)

재단법인 다음세대재단 감사(2017. 3. ~ 현재)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 감사(2018. 6. ~ 현재)

법무법인 지평(2009. 9. ~ 2015. 2.)

연락처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MCA회관 603호
02-6384-5500
kh.lee@selaw.co.kr

클리닉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의 법률이슈 검토 : 사업의 적법성,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보호, 민간위탁과 투자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 소셜벤처의 투자 관련 계약서 검토,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서 검토 - 법률이슈의 해결 및 계약서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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