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2.26./법률저널] “로스쿨 도입 취지 달성하기 위해 ‘임상법학’ 교육 강화해야”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6-09
조회
598
법전협,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 개최
“임상법학 교육 활성화하려면 변호사시험 개선 필요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실무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으나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지난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를 열고 임상법학 교육 운영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1부의 주제 1세션에서는 김재왕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교수, 이연지 인하대 로스쿨 임상교수가 현장에서 축적된 교수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걸클리닉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를 열고 임상법학 교육 운영 사례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2세션은 김정환 연세대 객원교수, 강병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변호사 실무과목의 교수법 및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임상법학 교육의 운영상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2부는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세션에서는 이탁건 법전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 2세션은 정상수 충북대 로스쿨 교수가 ‘실무수습 연수와 임상법학 교육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3세션은 오진숙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남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김재왕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센터의 운영 과제로 지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전국 리걸클리닉 간 협력의 제도화를 꼽았다.

김 교수는 “센터 구성원의 신분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인력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센터의 경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임상교원과 지도변호사의 장기적 근속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상법학 교육의 질적 표준을 공유하고 자료와 노하우를 순환시켜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아닌 축적된 자료와 제도로서 임상법학 교육과 리걸클리닉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정권자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종학 교수는 “충남대 로스쿨의 임상 법교육은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도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방변호사회, 공기업 등과의 연대 및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임상 법교육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장기적 소요 재원 확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자체 전담 직원 채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로스쿨 교수를 중심으로 지역 법원의 형사사건을 맡아 학생들과 함께 국선변호 활동을 하게 하는 방안과 민사·가사 사건에서 조정위원, 보조자로 참여해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연지 교수는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는 전임교원이 임상법학 과목을 개설하되 실제 지도는 외부 변호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2022년 임상교수 체계 도입 이후 임상교육 전담 교원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걸클리닉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임교원의 제한적 소송 허용 등 임상교수의 안정적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임상법학교육 확대, 임상법학 과목의 다양화, 공익소송 위주의 임상법학 교육 체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 모든 제언의 전제로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실무 교육 이수를 변호사 자격 취득의 필수 요건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정환 교수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교수로서의 경험을 전하며 공법 실무 교육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학생 시절 리걸 클리닉 수업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고 실무과목에서 기출 문제를 풀었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체크리스트를 나눠주고 채점 방식부터 강의하고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만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육자 간담회’에서 임상법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공법 기록형 시험에 제시되는 내부 회의록 자료를 지적하며 실제 실무와는 거리가 먼 채점을 위한 자료라고 꼬집으며 그럼에도 점수를 받기 위해 그런 자료에서 목차와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토론 대신 판례의 주요 논거를 암기하는 주입식 암기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결국은 변호사시험”이라며 “공법 기록형 시험의 폐지, 선택형 문제의 조정,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일부 늘리는 식의 정상화 없이는 변호사 실무 과목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강병훈 교수는 “학기 중의 리걸클리닉 수업은 법무법인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진행했던 기록 중에서 선별해 한 학기 동안 몇 건의 기록을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문제를 실제 사건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흥미와 관심을 보이지만 너무 부담이 되는 수업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학기 중 수업에서는 실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에 도움이 되면서 부담이 적절한 수업방식이 늘 고민”이라며 “토론 위주로 강의를 하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의를 준비해서 실무 위주로 간단한 강의를 하면 수업이 더 알차고 풍성해졌다”고 덧붙였다.

이탁건 사무국장은 김정환 교수와 같이 현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의 한계로 변호사시험 준비를 꼽았다. 50%로 고착된 합격률 앞에서 학생들은 판례 암기 위주의 수험적 지식 전달에 의존하고 실무 교육도 기록형 대비를 문제 풀이 위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그 결과 상당수 로스쿨에서 임상법학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학교 간 격차가 현저해졌다는 설명이다.

임상법학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무국장은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한 리걸클리닉 배정 학점 이상, 연속 학기 수강이 가능한 수업 설계, 필수과목으로의 지정을 내놨다. 또 전임교원의 제한적 변호사 활동 허용, 형사 국선변호사건 등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원 확충, 지방변호사회 및 프로보노 센터 등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정상수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과 임상법학 교육을 연계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임상법학 교육과 실무수습 연수는 독립된 영역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같은 목표를 지행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무수습 연수와 임상법학 교육을 하나의 통합된 교육 체계로 이해하고 로스쿨을 그 중심에 위치시키는 방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로스쿨 센터를 개설해 실무수습 연수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임상법학 교육과 실무수습을 결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합된 실무수습 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연수를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오진숙 교수는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를 통한 임상법학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협의회의 역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형사클리닉을 예시로 국선변호 사건 배당 시스템, 변론 기술 훈련 프로그램, 일반인 상담 매뉴얼 등을 공동 개발해 각 로스쿨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협의회가 단순한 실무 교류를 넘어 학술적 연구 활동을 강화해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 리걸클리닉 교육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법원,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는 주체가 돼 국가 예산 지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남혜선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분쟁조정 절차, 조정관련 통계 등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송지원 제도 도입과 관련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