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2.26./한계레신문] “아버지 유해물질 노출 따른 자녀 질환도 산재 인정하라” 소송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6-09
조회
577
현행 산재보험법은 ‘어머니 자녀 산재’만 인정…법 개정 촉구

"반올림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자녀 산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산업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 중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의 건강이 손상됐을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ㄱ씨는 2004년부터 약 7년 동안 삼성전자 엘시디(LCD)사업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돼왔다. 이후 2008년 탄생한 ㄱ씨의 자녀는 희귀 질환인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년 ㄱ씨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과 자녀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산재보험법이 명시한 ‘임신 중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ㄱ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ㄱ씨를 대리하는 고광민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산재보험법의 ‘건강손상자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생식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핵심은 (유해물질) 노출 주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헌법과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고 변호사는 또 이러한 판단이 현행 고시 등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생식독성’을 정의하며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다’고 적시해 부모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업병 지원보상제도 역시 부모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질환이 생긴 경우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아버지 자녀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반올림은 “현행 산재보험법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만 인정하는 데다 ‘어머니 자녀 산재’ 피해자 적용 대상도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태어난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른바 ‘자녀 산재’ 피해자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올림은 “‘어머니 자녀 산재’ 조항을 이끌어낸 제주의료원 사건 소송이 10년이 걸린 것처럼 소송은 너무나 긴 싸움”이라며 “국회와 노동부는 법원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법 개정을 통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출처: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

"반올림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자녀 산재’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산업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남성 노동자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신 중 노동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돼 자녀의 건강이 손상됐을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 손상도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ㄱ씨는 2004년부터 약 7년 동안 삼성전자 엘시디(LCD)사업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돼왔다. 이후 2008년 탄생한 ㄱ씨의 자녀는 희귀 질환인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년 ㄱ씨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과 자녀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산재보험법이 명시한 ‘임신 중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ㄱ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ㄱ씨를 대리하는 고광민 변호사(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산재보험법의 ‘건강손상자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생식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핵심은 (유해물질) 노출 주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여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헌법과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고 변호사는 또 이러한 판단이 현행 고시 등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생식독성’을 정의하며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 인한 영향을 포함한다’고 적시해 부모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업병 지원보상제도 역시 부모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질환이 생긴 경우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아버지 자녀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반올림은 “현행 산재보험법은 어머니의 유해요인 노출만 인정하는 데다 ‘어머니 자녀 산재’ 피해자 적용 대상도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23년 이후 태어난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른바 ‘자녀 산재’ 피해자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자 산재신청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반올림은 “‘어머니 자녀 산재’ 조항을 이끌어낸 제주의료원 사건 소송이 10년이 걸린 것처럼 소송은 너무나 긴 싸움”이라며 “국회와 노동부는 법원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법 개정을 통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다해 기자
출처: 한겨레신문(https://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