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8.24./MBC] '부계 산재'도 인정되나‥법원서 처음으로 "평등권 침해 의심"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8-26
조회
552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아버지의 태아에게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만 적용되게 하는 산재법에 대해 법원이 평등권 침해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져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이른바 '부계 산재' 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지난 6월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지난 21일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중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와 달리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남성 근로자는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정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독성 자극과 유전자 변이에 취약하고,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생식독성'의 경우 그 내용으로 어머니만이 아닌 '부모의 노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고, 2008년 태어난 정 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법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성 노출에 의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호 대상에 배제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46941_36918.html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이른바 '부계 산재' 사건과 관련해 원고 측이 지난 6월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지난 21일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중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와 달리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남성 근로자는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정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독성 자극과 유전자 변이에 취약하고,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인 '생식독성'의 경우 그 내용으로 어머니만이 아닌 '부모의 노출'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2004년 12월~2011년 12월 약 7년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아산화질소와 암모니아, 산화아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됐고, 2008년 태어난 정 씨 자녀는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태아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태아산재법상 '임신 중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법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성 노출에 의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보호 대상에 배제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사회보장수급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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