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6.8.3.]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위헌소송 의견서 제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8-05
조회
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8월 3일(월), 법학전문대학원 15-1동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위헌소송 의견서 제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사실상 후퇴시킨 관련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위헌성을 짚어보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기술적·경제적 근거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에는 차성안 교수(서울시립대)를 좌장으로 소송대리인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 및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생산업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경제적 부담' 주장에 대한 기술적·실증적 반박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및 접근권)을 침해하는 현행 시행령의 규제 완화 근거가 실제 현장의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장된 논리임을 지적했습니다.
1. 점자 블록 설치 비용의 과장과 현실적 대안
- 바닥재를 파내어 점자 블록을 매립해야 하므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공사비와 건물주와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 현재 시장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내구성 높은 ‘부착형 점자 블록’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 매장 기준 10만~20만 원 내외(최소 설치 시 2~3만 원)의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배리어프리 기기의 가격이 대당 최고 1,000만 원에 달해 일반 단말기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정부 측 주장은 초기 개발 단계의 상황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수와 시장 경쟁을 통해 보조금 없이도 200만~4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만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 또한, 전국 6만 6천여 곳의 교체 비용으로 '3,300억 원'이 든다는 추산 역시 오류로 지적되었습니다. 단말기의 평균 수명(5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 교체 비용을 배제한 채, 모든 비용을 배리어프리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휠체어 접근을 위해 단말기 전면 및 하부를 오목하게 파내야 한다는 물리적 규정은 과거의 '평판형 기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낡은 기준입니다.
- 최신 기립형 무인정보단말기에서는 기기 하단부를 개조하지 않더라도, 화면을 사용자 눈높이로 낮춰주는 소프트웨어(Low-screen mode)를 적용하거나 하단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방식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 접근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이 접근성 기준 충족 대신 '호출 벨'이나 보조 인력 배치만으로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독립적으로 결제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타인을 호출해야만 하는 구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배제와 분리’에 해당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임이 강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