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6.8.21.]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제1회 공익페스타 2026 '공익법 생태계의 현장, 연결, 그리고 미래' 성황리에 개최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8-25
조회
5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가 지난 8월 21일 ‘공익법 생태계의 현장, 연결,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공익페스타 2026’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진로 프로그램을 넘어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공익 분야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봉의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익 활동이 특정 단체나 전업 변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기관, 사법부, 로펌, 기업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유기적인 생태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AI 시대를 맞아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짚으며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전했습니다.


오전 메인 세션에서는 초대 공익법률센터장인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가 기조발제를 맡아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건으로 자원 조달의 안정성과 유기적 협력, 독립적 공익재단 출현, 집단소송제 확대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진 ‘공익 크로스오버’ 패널 토론(좌장 허성욱 교수)에서는 신옥주 교수(전북대), 강우찬 수석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유욱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참여해 헌법상 비례원칙과 재판 과정에서의 공익적 감각,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등 각 분야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익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법무부 국제분쟁과장 조아라 검사를 비롯한 여러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익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다채로운 진로 위에서 공적 마인드를 단단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논의의 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