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실습 소식

동계공익법무실습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익법무실습은 학생들이 공익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실제 사건이나 지정과제의 수행을 통해 실무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익법무실습과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법률사무소, 기업법무부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현장학습과정과 세미나, 토론, 강평 등 피드백 시스템을 갖춘 사전교육과정 및 사후피드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게는 공익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형사] SNS를 통한 투자권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조회
334

SNS를 통한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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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의뢰 내용

- 상담신청인은 SNS를 통해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목적으로 상대방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상대방은 추가 금원 입금 요청 및 출금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상담신청인은 모르는 계좌 개설 및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 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 상담 내용

- 우선 모르는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계좌 정지 및 휴대전화 가입해지 등을 권고하였다.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분증, 카드 등을 모두 교체하도록 안내하였다.

- 상담 신청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본범에 대한 수사결과의 통지 등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고소를 하도록 추천하였다. 상담신청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장 제출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원 이체 내역, SNS 대화 내역 등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 현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금을 배상받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상대방을 기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특정 형사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