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8
조회
103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선변호사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국선변호사에게 맡겨진 소송의 양이 너무 많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이 형식적인 절차지원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현행 장애인 국선변호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1월 27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기동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익숙 국회의원,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좌장: 임성택(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발제: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개선의 필요성-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토론: 변은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나동환(대한변호사협회 장애차별소위원회 변호사),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 실장), 서혜선(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권형관(법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사전문의]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정지민 변호사 : 02-880-2681 / bomdeun@snu.ac.kr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02-732-3420 / 010-4458-0420


※수어 및 자막제공

※장소의 협소함으로 꼭 사전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