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법률센터 제5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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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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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5회 SNULaw 공익펠로우변호사 선발 공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제5회 SNULaw 공익펠로우변호사」 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익펠로우변호사(계약직) 2명
2. 지원자격
가. 제11회~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출신 법학전문대학원 불문)로서 공익법무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자
나.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 기준
가. 공익법무활동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공익활동 경험
나. 영위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의 공익성, 활동 계획의 구체성과 지속가능성
4. 활동형태 및 지원내용
가. 활동형태
1)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센터의 지도·관리하에 공익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방안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고, 센터의 법률구조 및 프로보노 활동 등 공익적 업무 수행
2) 활동 장소는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공익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 공익법무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 제공
2)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변호사 의무 실무수습 가능
5.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월 350만원(세전)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나. 근무 기간: 2024. 5. 1.(수)~2025. 4. 30.(수)(1년)
※실무연수 기간 포함이며 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다.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
라. 기 타: 1) 변호사회 월 회비 지원
2)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6. 제출서류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가. 국문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나. 국문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 지원동기, 공익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개선할 점, 공익활동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관련 활동과 학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다. 국문 활동계획서 1부
‣ 공익변호사로의 활동 분야, 활동 방식과 내용,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포함하여 향후 2~3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마. 변호사 시험 합격증명서 1부 ※면접 시 제출
바.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사. 자격 및 어학 능력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병역확인용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사용
7. 문의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3. 13.(수)~2024. 4. 7.(일)
나. 접수방법: mpgg05@snu.ac.kr로 이메일 제출
※파일명 예시: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지원]_홍길동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제출하되 1개의 첨부파일(PDF)로 제출
다. 문 의 처: 공익법률센터(02-880-6864)
8. 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통보
가. 서류접수: 3. 13.(수)~4. 7.(일)
나. 면접대상자 통지: 4. 15.(월) 이후 개별 연락 ※합격자 5배수 이내
다. 면접전형: 4. 22(월)~4. 26.(금) 중 진행
라. 최종 합격자 발표: 4월 말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근무시작일: 2024. 5. 1.(수) ※협의 가능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나.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마.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고 영상: " target="_blank" rel="noopener">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19년 舊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한 기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임상 실습 교육과 법률봉사 등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가를 양성해냄으로써 서울법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4. 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