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지적장애인 모자(母子) 노동착취 손해배상사건 항소심 변론에 참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3
조회
537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9년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변론클리닉 (지도교수 김주영)은 장애인 노동착취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에 참여하여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준비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강좌는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사건의 수행에 참여하여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목으로서 이 중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은 대법원 사건 또는 헌법재판소 사건을 다루는 임상법학 (리걸클리닉) 강좌이다.

◌ 이번에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이 참여한 사건은 지적장애인 모자를 공장에서 15년간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킨 공장주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민사사건으로, 지난 2019. 3. 28. 1심 재판부는 공장주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을 인정하면서도 이들 모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4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며 받을 돈을 60%로 제한하였고, 공장주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여 15년 중 10년간의 노임상당액만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항소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장애인학대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고법원 변론클리닉에 참여한 학생들은 최근 지도교수 및 상근 변호사의 지도하에 작성하여 제출한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지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노무 제공이 일단 근로자에 비해 확연히 부족하다는 증명 없이 노동능력을 60%만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장애인들을 착취하고 폭행, 학대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은 피고가 오히려 장애인 모자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준비서면 작성에 참여한 김보연 학생(서울대 로스쿨 10기)은 “피고의 권리남용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며, 지적장애인인 원고들을 착취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가 오히려 그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원고들이 그간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