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법무실습 1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조회
70

2020년 제2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안내

 

 

2020년도 동계방학에 1학년 전 학생이 참여하는 2회 동계 공익법무실습의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을 안내드립니다.

 

 

◯ 취지

공익법무실습은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공익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수교과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생들에게 보다 충실하고 공익성 높은 법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1학년 학생 전원이 동계방학기간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만 1학점의 법무실습 학점(필수 이수 교과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종전의 실무수습도 참여 가능하지만 법무실습 학점은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 개요 및 일정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①사전교육②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③공익활동 보고대회 세 단계로 진행되며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시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구성 내용 일시 장소/방식 비고
① 사전교육
(Boot Camp)
공익법무실습에 필요한 교육 진행 2020. 12. 17. () ~18.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②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분야별 공익기관 제시 프로젝트 수행 동계 방학기간 중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최소 40시간 이상) 공익기관
또는 학내
*공익성현장성법률관련성 필요
③ 공익활동 보고대회
(Festival)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 2021. 2. 일자미정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공익법무실습 관련 프로젝트 배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 내용
2020. 9. 30.() 학생기획 프로젝트 신청 접수 마감
2020. 10. 하순 공익법무실습 프로젝트 목록 등 2차 안내문 게재
센터기획학생기획 통합 신청 접수
2020. 11. 초순 프로젝트 배정 신청 접수 마감
2020. 11. 중순 프로젝트 배정 발표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방법

공익기관 프로젝트의 수행은 ①학교 기획 프로젝트 ②학생 기획 프로젝트 ③기존 법무실습 기관 중 공익기관 인턴쉽 중 한 가지를 수행하면 됩니다.

① 학교 기획 프로젝트

▸ 2020. 10. 하순경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지한 후 절차(추후 안내)에 따라 학생 신청을 접수하고 배정이 진행됩니다.

② 학생 기획 프로젝트

▸ 신청서(https://forms.gle/V1VXFtgnLa7mq6zD6)를 작성해서 2020. 9. 30.() 18시까지 센터로 제출하면 공익법률센터의 검토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함이후 프로젝트제안이 성사되면 2020. 10. 하순경 최종 프로젝트 목록(2차 안내문게재시 학교 제시 프로젝트와 함께 게시하고 신청을 받음.

▸ 학생 기획 프로젝트가 불승인될 경우 ① 또는 ③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생 기획 프로젝트 기획 요령

• 1단계학교 기획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 또는 실무훈련을 실시하는 안을 기획하여 기획안을 학교에 제출함

• 2단계공익법률센터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공익기관을 접촉하여 프로젝트제안을 발주하도록 함.

• 3단계학교 기획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팀을 꾸린 후 프로젝트를 수행함(기획에 참여한 학생들 우선 배정).

▸ 학생 기획 프로젝트 승인 요건

• 공익관련 기관에서 실무를 하거나 공익관련 기관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 법률관련한 실제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이어야 함

• 지도하는 상근 또는 비상근 변호사가 있어야 함

• 최소 40시간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학생은 3명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어야 함

③ 기존 법무실습 기관 인턴쉽

▸ 기존 법무실습 기관 중 로펌법원검찰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를 제외한 기관에 인턴쉽을 신청해서 동계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면 공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구성하는 세 단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법률정보의 조사민법1, 형법1, 공법1, 민법2, 민사소송법형법2, 공법2, 공법3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공익법무실습을 마치더라도 법무실습 1학점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공익법무실습 규정 제5조 제1).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마친 후 그 다음 학기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법무실습 학점을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slcc@snu.ac.kr로 메일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