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익법무실습 1차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조회
70
2020년 제2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안내
2020년도 동계방학에 1학년 전 학생이 참여하는 ‘제2회 동계 공익법무실습’의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을 안내드립니다.
◯ 취지
- 공익법무실습은 로스쿨생들에게 다양한 공익 현장의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수교과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생들에게 보다 충실하고 공익성 높은 법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1학년 학생 전원이 동계방학기간 공익법무실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만 1학점의 법무실습 학점(필수 이수 교과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종전의 실무수습도 참여 가능하지만 법무실습 학점은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음].
◯ 프로그램 개요 및 일정
-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①사전교육, ②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③공익활동 보고대회 세 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시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구성 | 내용 | 일시 | 장소/방식 | 비고 |
① 사전교육
(Boot Camp) |
공익법무실습에 필요한 교육 진행 | 2020. 12. 17. (목) ~18. (금)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 |
②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 분야별 공익기관 제시 프로젝트 수행 | 동계 방학기간 중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최소 40시간 이상) | 공익기관
또는 학내 |
*공익성, 현장성, 법률관련성 필요 |
③ 공익활동 보고대회
(Festival)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 | 2021. 2. 일자미정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 |
일시 | 내용 |
2020. 9. 30.(수) | 학생기획 프로젝트 신청 접수 마감 |
2020. 10. 하순 | 공익법무실습 프로젝트 목록 등 2차 안내문 게재
* 센터기획, 학생기획 통합 신청 접수 |
2020. 11. 초순 | 프로젝트 배정 신청 접수 마감 |
2020. 11. 중순 | 프로젝트 배정 발표 |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방법
- 공익기관 프로젝트의 수행은 ①학교 기획 프로젝트 ②학생 기획 프로젝트 ③기존 법무실습 기관 중 공익기관 인턴쉽 중 한 가지를 수행하면 됩니다.
① 학교 기획 프로젝트
▸ 2020. 10. 하순경 전체 프로젝트 리스트를 공지한 후 절차(추후 안내)에 따라 학생 신청을 접수하고 배정이 진행됩니다.
② 학생 기획 프로젝트
▸ 신청서(https://forms.gle/V1VXFtgnLa7mq6zD6)를 작성해서 2020. 9. 30.(수) 18시까지 센터로 제출하면 공익법률센터의 검토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함. 이후 프로젝트제안이 성사되면 2020. 10. 하순경 최종 프로젝트 목록(2차 안내문) 게재시 학교 제시 프로젝트와 함께 게시하고 신청을 받음.
▸ 학생 기획 프로젝트가 불승인될 경우 ① 또는 ③으로 공익법무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생 기획 프로젝트 기획 요령
• 1단계: 학교 기획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 또는 실무훈련을 실시하는 안을 기획하여 기획안을 학교에 제출함
• 2단계: 공익법률센터와 더불어 해당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공익기관을 접촉하여 프로젝트제안을 발주하도록 함.
• 3단계: 학교 기획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팀을 꾸린 후 프로젝트를 수행함(기획에 참여한 학생들 우선 배정).
▸ 학생 기획 프로젝트 승인 요건
• 공익관련 기관에서 실무를 하거나 공익관련 기관이 신청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
• 법률관련한 실제 사건이나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이어야 함
• 지도하는 상근 또는 비상근 변호사가 있어야 함
• 최소 40시간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학생은 3명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어야 함
③ 기존 법무실습 기관 인턴쉽
▸ 기존 법무실습 기관 중 로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를 제외한 기관에 인턴쉽을 신청해서 동계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면 공익기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구성하는 세 단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 법률정보의 조사, 민법1, 형법1, 공법1, 민법2, 민사소송법, 형법2, 공법2, 공법3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공익법무실습을 마치더라도 법무실습 1학점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공익법무실습 규정 제5조 제1항).
-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마친 후 그 다음 학기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법무실습 학점을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slcc@snu.ac.kr로 메일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