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제3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신청 안내
2021년 제3회 동계 공익법무실습 신청 안내
2021년도 동계방학에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익법무실습’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첨부된 공익기관 프로젝트 목록과 내용을 확인한 후, 2021. 11. 8(월) 9:00 ~ 11. 10(수) 16:00까지
서울대학교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홈페이지(http://probono.snu.ac.kr)에서 프로젝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요 및 일정
동계 공익법무실습은 ①사전교육, ②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③공익활동 보고대회 세 단계로 진행되며,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수시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구성 | 내용 | 일시 | 장소/방식 | 비고 |
사전교육 | 공익법무실습에 필요한 교육 진행 | 2021. 12. 20.(월) | 온라인 | 세부내용 추후공지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 분야별 공익기관 제시 프로젝트 수행 | 동계 방학기간 중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최소 40시간 이상) | 공익기관 또는 학내 | *공익성, 현장성, 법률관련성 필요 |
공익활동 보고대회 | 공익기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 | 2022. 2. 일자미정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
◯ 공익기관 신청
■ 신청기간: 2021. 11. 8(월) 9:00 ~ 11. 10(수) 16:00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홈페이지(http://probono.snu.ac.kr) 신청
신청방법 첨부파일 참조
■ 배정결과: 2021. 11. 12.(금) 공지(예정)
◯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공익법무실습을 구성하는 세 단계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법무실습 1학점이 부여됩니다.
■ 법률정보의 조사, 민법1, 형법1, 공법1, 민법2, 민사소송법, 형법2, 공법2, 공법3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공익법무실습을 마치더라도 법무실습 1학점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공익법무실습 규정 제5조 제1항). 단, 유급이 아닌 이상 U가 있어도 2개 이하 6학점 미만인 경우, 원장 허가를 받은 후 공익법무실습 진행이 허용됩니다.
■ 동계 공익법무실습을 마친 후 그 다음 학기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법무실습 학점을 추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slcc@snu.ac.kr로 메일주기 바랍니다.
○ 공익기관 프로젝트 목록 ※ 상세 내용 첨부파일 및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