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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VoL.01]PEOPLE_김주영 센터장
이 코너는 공익법률센터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People 코너입니다
인터뷰어인 구한결 공익조교(법학전문대학원 2학년)는 그 첫 순서로 공익법률센터의 센터장인 김주영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희 2학년들은 그 동안 공익법무실습, 임상법학 수업 등을 통해 센터장님을 뵐 기회가 많았는데, 1학년 학생들은 센터장님을 만나 뵐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어떤 계기로 학교에 오셔서 공익법률센터를 맡게 되셨는지요. A 지난 2019년 3월 학교에 오기 전까지 27년간 대형로펌, 개인사무실, 부띠끄 로펌 등 다양한 조직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저는 실무계에 있으면서도 강연이나 저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료 및 후배 법조인들과 경험을 나누어 왔는데 이번에 모교가 임상법학을 담당하는 리걸클리릭센터를 대폭 확대하면서 전담교수를 채용한다고 해서 주저함 없이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Q 특히 센터장님께서는 원래도 집단소송/소비자분쟁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셨던 소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지, 어떤 사건이 교수님으로 하여금 공익에 관심을 가지게 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A 1995년 가을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몇 달간 밀알복지법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꽤 큰 복지재단이지만 그 당시에는 신설법인으로서 강남구 일원동에 정서장애아 특수학교인 밀알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는데도 난항이 있었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주민들의 물리적인 방해로 건축이 어려웠습니다. 법적 수단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을 설득하여 공사방해중지가처분소송을 진행했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꾸짖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언론에 대거 보도되면서 밀알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백 곳의 장애인시설이 지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가진 힘을 실감하게 되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액주주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과 불특정다수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집단소송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습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익’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공익’, ‘공익변호사’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 ‘공익’이란 무엇인지, ‘공익’을 위한 변호사란 어느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A 공익변호사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로는 법률시장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익적 법률활동이 좁은 의미의 공익변호사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의뢰인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의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것도 공익적일 수 있지만 다수에 의해서 정해진 기존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도 공익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 법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분야를 취급하는 것이거나 어떠한 분쟁에서 어느 한 쪽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방법과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진실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보다 의뢰인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로 수행하는 법무활동이 공익법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익이나 공익변호사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지금 공익법률센터에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실무와 관련된 클리닉을 개설하시고, 학생들로 하여금 실무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익법률센터의 교수님들께서 클리닉 수업을 개설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도 학생들이 공익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익 뿐 아니라 학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적 문제에 봉착한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합니다. 리걸클리닉은 실제 사건, 실제 의뢰인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교의 리걸클리닉에는 공익적 색채가 뚜렷한 여성아동클리닉이라든지, 국제인권클리닉, 지역사회법률구조 클리닉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여타의 클리닉들도 공적인 마인드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리걸크리닉을 통해 실제 사건을 다루면서 왜 이러 이러한 법률과목들을 공부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므로 전반적인 로스쿨에서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Q 현재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최고법원클리닉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지, 그리고 2학기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최고법원변론클리닉 (Supreme Court Advocacy Clinic)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건을 다룹니다. 1학기 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대법원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미술품대작사기사건 등을 다루었습니다. 최고법원변론클리닉은 판례가 형성되는 중요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리서치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좋은 공부가 됩니다. 2학기에는 지난 3월 학교에 부임하신 조인영 교수님과 공동으로‘조정클리닉’도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봄 저희 학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약을 맺고 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들을 학내에서 진행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당사자 접촉, 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다소 도전적인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로스쿨 학생들이 센터의 활동들에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대체로 변시 합격이나 재학 중 취직 등이 주요 목표이고, 이에 따라 임상법학이나 클리닉 등의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A 지난 여름방학 처음으로 실시한 장애인입법 프로보노캠프, 지난 겨울방학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익법무실습, 학기 중 FT 해커톤 참여, 지역사회 법률구조클리닉 등 임상과목의 확대 등 단기간 내에 많은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과연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줄지 많은 걱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후 평가도 좋아 매우 고무적입니다. 1학년 성적 평가방식 개혁 등 여러 개혁조치에 힘입은 측면이 큽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법조인의 소명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학생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고안해 보려고 합니다.
Q 선배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공익법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특히 대면활동이 요구되는 임상법학과목이나 프로보노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임상법학과 공익법무실습, 프로보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어 매우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창의적인 사고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법률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임상법학 강좌와 다양한 공익활동 덕분에 우리 로스쿨 학생들은 역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공익법률센터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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