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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VoL.04]PEOPLE_전원열 센터장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1-03-17
조회
13

 이 코너는 공익법률센터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People 코너입니다.
인터뷰어인 
이린, 하다현 공익조교(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021년 2월 새로 부임한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전원열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Q. 저희 학생들은 법률정보의 조사, 민사소송법 수업으로 교수님을 뵈다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님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떤 계기로 공익법률센터를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부터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으로서 관여해 오면서, 센터와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대 센터장이신 김주영 교수님이 본업인 변호사 업무로 복귀하시면서 센터장이 공석이 되었고, 법대 원장단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센터장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년 전 공익법률센터가 출범하던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확장해야 했다면, 이제는 매년 월별로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들의 내용을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Q. 민사법이라는 분야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공익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공익이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A. 공익법률센터가 운영 중인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익이란 좁은 의미의 공익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자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이들을 전업으로 돕고 대변하는 좁은 의미의 공익법률가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중 다수가 이런 공익법률가가 될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특히 다수의 학생이 public sector보다 private sector로 진출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민사법 분야에서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로펌에서 일할 시절에,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경제적 이해 관계에 모든 관심이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졸업생 모두가, 혹시 private sector에서 법률가로 일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 한 구석에는 법률의 공익적 성격을 염두에 두는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전업으로 공익법률가로 일하는 분이 매년 몇 명씩 나올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Q. 교수님께서는 그간 법조인으로서 법원, 로펌, 학교를 모두 경험해보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나요?

A. 각 직역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으로도 모자라겠지요. 학생들 각자 어떤 길이 적합할지 생각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졸업하자마자 로펌으로 떠밀려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법원, 검찰, 로펌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수를 했었고, 법무관 3년 동안에도 직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민할 기회나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고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법률센터가 이러한 기회를 주고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Q.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맡으신 소송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다면 어떤 소송이었는지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소송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판사로서 재판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제일 고민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지를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사건의 결론에 대한 부담이 평균적으로 훨씬 커지지만, 제가 주로 담당했던 민사사건에서도 아주 고민스러운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법률가라면 누구나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판사는 그 작업을 통해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 본 판사의 평가적 결론에서는 양 당사자 중에 한 쪽이 승소해야 하는데, 법리상 패소로 갈 수밖에 없는 듯한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되는 수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당사자의 주거의 안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법관은 보람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참 부담스러운 직업이기도 하지요.

 

Q. 교수님께서 공익법률센터에서 하고 싶으신 일이나, 1학기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지난달인 2월에 공익법률센터 내의 지도변호사를 2인 추가로 충원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속 변호사 4인 사이에 업무분장이 좀 더 명확해지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익활동매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공익적 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보노 활동을 방학뿐만 아니라 상시 공지하여 학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법무실습을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온라인 채널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로스쿨이 참여하고 있는 리걸클리닉협의회와 함께 리걸클리닉 표준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임상법학 사례집을 발간하여 서울대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노하우를 전국 로스쿨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익진로매뉴얼을 발간하여 공익진로매뉴얼을 발간하여 공익진로 관련 정보를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로스쿨에서 공익분야로 진출하는 법률가가 고루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센터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임상교원 워크숍, 학내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프로보노 활동 등도 작년과 비슷한 빈도와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선배 법조인으로서 학생들이 기본법 공부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공익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로스쿨 학생은 일단 헌민형 기본 공부를 착실히 해서 법률가로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변호사라는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기본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러한 자격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판례암기에만 그치지 말고 법 논리를 정치하게 구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종전의 판례대로 결론을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이너리티를 돕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법리를 통한 판결의 전환을 얻어내는 등의 작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이, 1997년 무렵에 읽은 것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미국의 최초 흑인 연방대법관인 Thurgood Marshall의 법률가로서의 성장과정입니다(Roger Goldman & David Gallen, <Thurgood Marshall: Justice for All>). 대법관이 되기 전에 Marshall은 그 유명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사건의 chief counsel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흑백을 분리하되 동등하게 대우하면 된다는 기존 판결(separate but equal), 즉 1896년의 Plessy v. Ferguson을 깬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해당 사건은 몇 천 만 명의 흑인들에게는 절박한 사안이지만 당시의 연방대법관은 모두 백인이었다는 점에서, Marshall은 오로지 논리를 통해서 대법관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변론수행 전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공부를 했고, 법률가로서의 실력과 논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Marshall의 전기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위 책을 읽었던 당시는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이고,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공익활동을 하려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터뷰어 : 이린 공익조교(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 하다현 공익조교(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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