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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VoL.05]PEOPLE_오정미 펠로우변호사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1-06-21
조회
25
이 코너는 공익법률센터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People 코너입니다.

 
인터뷰어인 이도경 펠로우변호사(2기)

 


공익법률센터 펠로우변호사(1기) 활동을 마무리한 오정미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Q.안녕하세요, 오정미변호사님. 지난 1년간 공익법률센터의 1기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셨는데요. 1년간 활동을 하셨던 경험으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익펠로우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공익펠로우변호사라는 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선발돼서 활동을 시작 할 때, 저와 연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변호사가 아닌) 대학원생이냐고 물어보셨을 만큼 공익펠로우* 제도가 낯설긴 했어요. 외국 로스쿨에는 공익변호사 진출을 지원하는 펠로우 지원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 로스쿨이 처음 시작한 제도이거든요.

다른 공익변호사님들은 소속 단체에서 단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공익 활동을 하시지만, 공익펠로우변호사는 소속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지만 대외적으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NGO나 변호사님들과 연대 활동을 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센터에서 교육과 지원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진로를 탐색해나가는 변호사인 것 같아요.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라 지원을 하실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익펠로우변호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맞아요. 아무래도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보니, 정보도 없고,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고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프로그램의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로스쿨 오기 전에 공익변호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공익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이런 막연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권법학회 활동도 하고 여러 공익활동도 했지만, 공익변호사로서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공익적 지향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저한테 이 공익펠우십 프로그램이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변호사님께서는 여러 공익인권분야 중에서도 '정보인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였는데요. '정보인권' 분야는 어떤 일을 하는지, 공익변호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정보인권 분야라고 하면 다들 생소해하세요. 간단하지는 않지만(웃음) 대표적으로 온라인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그리고 자기정보통제권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산업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형해화 되고, 간과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술 발전 이면에 소외받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헌법소송을 많이 하고, 입법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그렇다면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1년 동안 활동하셨던 내용 중 주요활동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공익펠로우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주력하는 활동 외에도 여러 공익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1년간 정보인권 활동 뿐만아니라 장애인권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였어요. 먼저 정보인권 활동으로는 AI 면접의 신빙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다른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운동도 하고, 인공지능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이슈는 담론을 형성해가는 단계이다 보니 많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부도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 분야는 제가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와 장애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 5. 24.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코로나와 장애 '정보접근권 문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모습>

  

Q.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1년간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좋았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A.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첫 번째는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공익변호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AI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이고 앞으로는 연대활동이 중요해질 텐데, 각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두 번째로 정보인권 분야가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수의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 더 보탤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Q.그렇다면 반대로 1년간 활동에서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년간 활동을 해나갈 저에게 조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A. 아쉬웠다는 것 보다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처음에 어떤 것인지 정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되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분야도 없고,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자율성이 다른 곳보다 높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새롭게 관심 가는 공익분야의 활동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보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은 원래 있었지만, 장애인법연구회에 가입을 하게 되어서 장애인권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도 다양한 분야를 많이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1년간 공익펠로우변호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변호사로서의 활동계획에 대해 간단히, 특히 공익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가실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저는 펠로우십을 마치고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적 로펌을 지향하는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공익활동의 자율성이 매우 높은 곳이에요. 지난해에는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연대활동을 다졌다면, 이제는 밖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발전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AI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는 발전 속도가 빨라서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헌법적인 측면에서 공부하고 발전해나가고 싶습니다.

 

Q.혹시 공익펠로우변호사에 대한 생각이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주어진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고 그냥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익적 지향이 있는 분들은 그 꿈을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익적인 지향만 있으시면 여기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센터에서 많은 지원과 교육을 해주실 것입니다.(웃음) 그러니 한번쯤 공익변호사의 꿈을 꾸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어 : 이도경 펠로우변호사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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