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News Letter VoL.06]PEOPLE_이용국 임상교수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1-09-16
조회
17
이 코너는 공익법률센터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People 코너입니다 
인터뷰어인 김채연, 박가영 공익조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이용국 임상교수 만나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고 미국로펌에서 국제거래 관련 업무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국제거래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서 로스쿨을 다니면서, 졸업 후 고국인 한국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직도 미국 로펌 중에서 나름 국제업무로 유명하고 비교적 일찍 아시아에 진출한 “클리어리 가틀립”라는 로펌을 선택하게 됐고, 3년차때 클리어리의 홍콩지사에서 근무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뉴욕에서 홍콩으로 옮겼던 1990년대 초반에, KT, 포스코, 삼성전자 등 많은 한국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기업의 국제금융거래에 관여하게 되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미국변호사로서 한국 관련 국제업무를 다룰 기회가 굉장히 드물었는데, 운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국제기업금융 경험과 고객관계를 토대로 한국기업의 다양한 국제M&A거래와 국제구조조정 거래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Q2. 변호사로서 국제거래 분야에서 일하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나요?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과 달리 법을 전공함으로써 갖게 되는 차별점 또한 궁금합니다.

A. 국제거래의 종류와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이와 관련된 변호사의 주요업무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맡게 되는 기본 업무는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협상입니다.  해당 거래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 절차와 일정,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각종 리스크의 분담, 그리고 분쟁의 해결방법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는 국제거래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법문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 검토, 협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것이 변호사와 다른 국제거래 당사자 – 예를 들어 고객사의 영업담당 임직원이나 외부 재무/회계 자문사 – 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국제거래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A. 로펌에서 28년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국제거래에 관여했고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unique했지만, 그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994년 포스코의 뉴욕증시 상장입니다.  한국기업중에는 최초로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참고할만한 사례도 없었고 풀어야 할 생소한 이슈도 많았지만, 다행히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증시로 알려진 뉴욕증시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입성하는 일을 작게나마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죠.  실제로 그 이후 많은 한국기업들이 포스코와 유사한 방식으로 뉴욕증시에 상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2014∼15년 우리은행의 해외증권발행건입니다.  “Basel III”라 불리는 국제 은행자본규제체제에 따른 자본건전성 요건을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이 한국 은행권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한국 은행 중 처음으로 우리은행이 2014년에 Tier II 후순위채권, 그리고 2015년에 Tier I 신종자본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증권발행건에서 제가 속해있던 클리어리가 외국법자문역을 맡게 되었죠.  그 당시 관련 한국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및 아시아 국가의 유사한 증권발행 사례와 한국의 관련 법규를 공부해야 했고, 많은 검토와 협의 끝에 Basel III의 Tier II 및 Tier I 자본요건을 충족하는 한국형 해외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의 조건(Terms & Conditions)을 작성해서 금융감독원 및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만든 구조는 그 이후 다른 한국 은행들의 해외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참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Q4. 국제거래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나 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련해서 학생들이 로스쿨 재학 동안 해보면 좋을 경험이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다른 변호사 업무 분야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출 때 국제거래 업무에 있어 유능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째, 소극성에 대비되는 적극성 (영어로는 passive vs. active)과 둘째, 법률적 사고에 대비되는 상업적 사고 (영어로는 legal-minded vs. commercial-minded)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해결방법은 물론, 어떤 법적/규제적 리스크나 이슈가 존재하는지 조차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묻는 질문에 답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러한 리스크나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법체계 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지니스와 상업적 목표를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거래 (예를 들어 국제M&A나 국제기업금융거래)에 관심이 있다면, 비지니스적인 측면을 더 배우기 위해 경영/회계/금융/조세 관련 수업을 듣거나, 투자은행이나 컨설팅회사 또는 기업에서 인턴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미국 로스쿨생의 경우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 비지니스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문 서적을 읽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여행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어를 연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Q. 미국 로펌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학교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소속해 있던 미국 로펌의 경우, 파트너 변호사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본인이 선택해서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기 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일찍 은퇴를 하고 다른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평생 얻은 은혜를 남들과 나누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저같이 연구나 강의 같은 학문적인 경력이 없는 사람이 교수나 강사로 채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55세가 되었던 2019년 하반기에 마침 지인 분들께서 소개해주셔서, 실무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교수직에 지원하게 되었고 다행히 임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Q. 교수님께서는 학교에서 국제거래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로펌에서의 제 경험을 토대로, 1학기에는 국제M&A거래클리닉 수업을 통해 out-bound 투자, in-bound 투자 등 한국기업의 실제 다국적 M&A거래 사례를, 그리고 2학기에는 국제기업금융거래클리닉 수업을 통해 해외 차입, 해외 증권발행 등 한국기업의 실제 국제기업금융거래 사례를 학생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상법학 수업이기 때문에 법이론 보다는 거래기획, 재무분석, 실사,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등의 국제거래 실무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제거래에서의 변호사의 실제적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영문 자료만 사용하고 있고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공익과 국제거래는 얼핏 생각하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거래 업무를 하면서 공익에 기여하거나 공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공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국제거래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인권존중, 법률구조, 취약계층보호 등의 공익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거래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넓은 의미의 “공익”에 기여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 수업에서도 요즘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 투자, 지속가능 기업금융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분야에서의 국제거래는 공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넓게는, 기업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을 상대로 한 한국기업과 정부기관의 국제거래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이익, 즉 큰 의미의 공익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국제거래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이미 포화상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와 기술과 문화를 밖으로 수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외국에서 자본과 투자를 계속 유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거래는 그 수와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 국제거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로스쿨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향후 로펌, 기업, 정부기관 등의 현장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시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좋은 수업을 통해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어 : 김채연(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박가영 공익조교(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