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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VoL.07]PEOPLE_이현종 임상교수

Q.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3월부터 공익법률센터에서 임상법학 수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종 임상부교수입니다.
Q. 공익법률센터에서 하고 계신 일과 진행하시는 수업을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특히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시는 소비자분쟁클리닉이 교수님께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습니다!
A. 제가 하는 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업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학기마다 2과목씩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 학기 임상법학 수업으로 소비자분쟁클리닉 강좌를 개설하고, 1학기에는 법률정보조사론을, 2학기에는 민사집행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밖에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하계 및 동계 공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익법률센터에 계신 변호사님들이 수행하는 학내외 법률상담이나 소송사건에 관하여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분쟁클리닉 수업은,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배운 법 이론과 판례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기회를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공익법률센터의 설립 취지를 반영하여 개설한 임상법학 과목입니다. 저는 법률실무가로서 특히 민사분쟁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액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임상 실습을 통해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지식을 활용한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소비자분쟁클리닉을 개설하였어요. 그리고 소비자분쟁은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만,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입소하기 전에 두어 달 정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다양한 소비자분쟁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소비자분쟁클리닉 수업을 준비하면서 당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더군요.
Q. 소비자분쟁클리닉이나 임상법학, 민사집행법과 같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임상과목과 전공과목은 수업 내용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 보니, 담당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임상과목에서는 학생들이 모의 사례 또는 실제 사건에서 사실적,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수업에서 이미 많은 법령과 판례, 학설을 공부하고 있지만, 대개는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잖아요. 하지만 실제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몇 건의 사례만으로는 충분한 경험이 되지 못하겠지만, 학생들이 정리된 사실관계에 법령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연습을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전공과목이다 보니, 학생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민사집행법에 관한 법적 지식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이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니고, 민사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비로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네요.
Q. 법조인이 되신 후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이를 계기로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법을 전공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을 소개해주신 후, 교수님이 생각하는 공익과 법조인의 공익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서울 YMCA 시민중계실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으로 소비자보호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원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이 속한 경제법을 전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권오승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도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이었구요.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제대한 뒤, 판사와 변호사로 바쁘게 지내면서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할 기회가 없어서 더 이상 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연구를 하지 못하다가, 지난해에 임상교수로 임용된 뒤로, 한국소비자원의 외부자문 및 소송지원 변호사,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임조정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이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법조인의 공익 활동에 대해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법조인으로서 공익 활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신이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쁜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소중한 시간이나 노력을 할애하여 사회 공동체의 공동 이익,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전공과목 수업과 변호사시험 준비로 많이 바쁘겠지만, 공익법률센터에 개설된 다양한 임상법학 수업이나 공익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Q. 교수님께서는 14년간 판사로 근무하신 후,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셨고, 학교에 오신 지는 2년이 되어 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러한 선택을 해오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여러 직역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같은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판사로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된 주된 이유는 법정 밖의 현실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다른 사회 경험 없이 사법시험 합격하고 바로 판사가 된 경우라서,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고 판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10년 넘게 재판을 하다 보니,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들이 변론하는 내용이 진실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판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를 그만두고 10년 가까이 주로 송무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당사자와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만나 분쟁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법정에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반면에 변호사를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된 것은 우연에 가까운 사정이 있어요. 판사로 근무할 때부터 특별히 교수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변호사를 6~7년 정도 한 시점에서, 제가 판사와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실무를 경험한 민사소송 분야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정선주 교수님께 상의드린 후에 민사소송법으로 전공을 바꾸어 연구과정에 등록하였는데, 학교에 다시 나오다가 우연히 이곳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교원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Q. 판사와 변호사와 교수의 세 직업을 모두 경험하셨는데, 분위기, 일하는 방식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직업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도 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어쩌다 보니 제가 판사, 변호사, 그리고 교수를 차례로 경험하고 있지만, 개인마다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말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판사, 변호사, 교수가 고객에게 각각 사법, 법률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객, 즉 판사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의뢰인과 법원·검찰·경찰·행정부 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교수는 학생에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세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 공통되겠지요.
그리고 판사와 변호사, 교수의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판사의 주된 업무인 재판 업무와 교수의 주된 업무인 강의· 연구 업무는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변호사의 법률사무 업무는 협업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판사도 합의부를 구성하면 재판 진행이나 재판 합의를 합의부원과 함께해야 하고, 교수도 다른 교직원들과 학사행정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지만,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나, 교수가 강의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고 논문을 쓰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단독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뢰인 미팅이나 법률서면 작성 등을 팀원들과 함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변호사는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와 교수는 본인에 대하여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업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한가지로 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로펌의 변호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중요한 능력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송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이해, 그리고 법정 변론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기업자문업무를 주로 담당하면 자문기업의 내외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실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미래 예측 능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에 따라서도 중요한 능력이 다른데, 연차가 낮은 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집중해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관련 법리 등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연차가 높아질수록 개별 사건에 대한 집중력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조율해야 하고, 나아가 로펌이나 사무실의 경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판사는 특히 재판할 때에 분쟁의 실체에 관해서는 조금의 타협 없이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재판의 절차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 되도록 사건 관계인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늘 깨어 있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와 변호사는 실무가로서 자칫 실무 관행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가 실무 관행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실행 가능한 개선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세 진로를 자신의 목표로 삼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세 직업을 모두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각각의 진로에 대해 조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질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제가 판사가 된 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고, 변호사와 교수가 된 것도 판사와 변호사로서 다년간 경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할 만한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되고, 재판연구원이나 검사의 임용 절차도 제가 처음 판사가 될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변호사도 대형 로펌, 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기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의 법무 담당자와 같이 다양한 채용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해당 직역에서 근무하는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에 적응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3~5년 차 선배들이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교수의 직을 길게 보면, 판사는 담당하는 재판에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참 좋은 동료들과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에 관여하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교수는 재직기간이 채 2년이 안 됩니다만, 관심 있는 분야와 주제를 마음껏 연구하고, 강의와 논문 등을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교수의 직이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직역이든 개인의 장점을 살려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는 경제법, 제조물책임과 같은 전문 분야가 있으시면서도 상표법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두셨고, 최근에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에는 관심 분야와 진로를 확고하게 정한 학생들도 많지만, 관심 분야를 찾는 것 자체가 고민인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러 분야를 선택하고 공부하신 경험을 이야기해주시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아, 김산하 학생이 말한 법률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성격이 못되고,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담당했던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그때그때 재미있는 주제로 논문을 쓰곤 했습니다. 아마 김산하 학생이 제가 그동안 쓴 논문 주제를 찾아보고 과분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전문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실무가들이 들으면 실소하실 겁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제가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업무를 담당했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수업, 그리고 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제조물책임법 분야는 주석서 등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김산하 학생이 언급한 법률 분야 외에도 다양한 법률 분야가 있고, 최근에는 법률 영역도 전문화되면서 법률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습니다만, 법률 분야는 이론과 실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교수나 연구자를 제외하면 법조인은 담당하는 실무에 관련된 법률 분야를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관심 있는 법률 분야를 연구하여 전문가가 된 뒤에 해당 법률 분야의 실무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학부나 대학원, 또는 직장에서 특정 법률 분야나 관련 분야를 전공이나 업무로 담당했다면, 그 법률 분야가 본인에게 정말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우선 그 분야를 자신의 관심 분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자칭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문가로 인정해 주어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법조 직역의 장점 중 하나는, 특정 법률 분야나 산업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뒤에도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 분야나 산업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관심 분야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은 이곳 서울대 로스쿨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수들님과 연구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말고 찾아가서 그분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불행하게도 제가 학교에 올 때부터 계속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게 장래 진로에 대해 상담하는 학생들을 보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찾아오면 학생들의 배경과 경험, 관심을 들어보고 제가 법조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과 연구자님들도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Q.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신 것 외에 법 공부나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A. 제가 법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지금 당장은 자신이 계획했던 진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취직하기 쉬웠던 옛날에 잘 살아온 선배가 오늘날 로스쿨과 청년 법조인들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노력과 실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조 직역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본인에게 기대되는 것들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5년, 10년, 그리고 20년 뒤의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언젠가는 본인이 계획했던 훌륭한 법조인으로 인정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공익법률센터와 학교에 오시고 두 학년이 마무리되었는데, 만족하신 부분, 아쉬우셨던 부분 등 학교생활에 대해 느끼신 점이 궁금합니다!
A. 제가 만족하는 부분은 최고의 인적, 물적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각자 해당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명성을 가지신 교수님들, 공익법률센터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임상수업과 법률지원업무를 수행하시는 변호사님들,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원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부족한 수업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업을 준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법학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들, 특히 국내외 법률 분야의 디지털 자료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반면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적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Q.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히 며칠 전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학생들이 3년이란 로스쿨 생활 동안 여러 전공과목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까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는 일상에 쫓겨 공부다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법이나 공익분야에 관한 공부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전공과목과 진로과목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지만, 기초법이나 공익분야에 관한 법률 과목을 꼭 수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까지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모범적인 학창 생활을 했을 것이고, 특히 성적에 관해서는 남들보다 앞선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은 그런 수재들이 모인 곳이어서, 결국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금 성적의 우열이 가려질 겁니다. 제가 학교에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로스쿨에 입학한 것만으로 이미 훌륭한 법조인이 될 만한 기본적인 소질이 확인되었는데도 성적 때문에 자긍심을 잃고 자책하는 학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질문에서도, 지금 당장은 자신이 계획했던 진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어 : 김산하 공익조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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