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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VoL.09]PEOPLE_오진숙 지도변호사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2-06-02
조회
10
이 코너는 공익법률센터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People 코너입니다 

인터뷰어인 김산하, 김상철 5기 공익조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오진숙 지도변호사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맡게 된 김산하, 김상철입니다. 늘 공익조교 일로 많이 챙겨주시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공익법률센터에서 지도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오진숙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공익법률센터가 만들어진 2019년도부터 임상법학, 법률구조, 프로보노, 공익진로 등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공익법무실습, 공익테이블, 공익펠로우변호사, 공익조교 지도 등의 공익진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공군에서 군생활을 하시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셨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던 순간부터 공익활동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일찍부터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공부문에 관심이 있었어요. 전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군 생활을 한 거였거든요. (웃음) 공공부문에 기여하고 싶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군인이 되었던 거죠. 공군장교로 예천, 서산 등 지역에서 근무했었는데, 그만둔 것은 변호사가 되고자 했다기보다는 첫째 아이의 육아를 전담하기 위해서였어요. 군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통 가족이 다 뿔뿔이 살거든요. 남편이랑 저는 부대를 계속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살고 아이는 또 봐주는 분과 함께 살면 거의 세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했어요, 제 딸한테. (웃음) 그래서 제 출세 같은 것보다는 아이와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5년 차에 한 번 조기 전역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5년 차 공군대위 제대를 했던 거죠. 첫째 아이와 함께 시간을 잘 보내다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즈음 우연히 신문기사를 통해 공익변호사 활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지역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당시 남편이 충북 지역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가게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매우 소박하게 시작한 것이고, 뭐랄까, ‘공익에 크게 투신하겠다’. ‘훌륭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최초가 되고 그랬죠.

 

Q. 변호사가 되신 후 청주노동인권센터 상임활동가로 충북 1호 공익전담변호사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명칭이 노동인권센터인데, 노동 분야에 한정해서 일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지역 공익변호사는 정말 혼자잖아요. 그래서 영역이랄 게 없어요. 진짜 이것저것. 변호사가 아닌 시민단체도 그 지역에는 무슨 이슈가 생기면 노동단체, 환경단체 할 거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온 단위가 연대하거든요. 시민단체 수가 적고, 영역별로 한두 개 단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대체가 되게 다양하고 영역별로 꾸릴 만하지 않아요. 

   처음 일했던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노동사건을 하는 시민단체였어요.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 사건도 많이 했어요. 장애인 노동착취사건도 노동사건이니까 하고. 영역이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공익변호사로 상근을 하다 보니, 로스쿨 다닐 때부터 같이 연대하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인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연락이 와서 지적장애인 여성분들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변호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라 지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도 제대로 잘 못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도 하고, 하다 보니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하고. 국선은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인권센터 근무하면서 같이 계속 했죠. 1년 정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다가,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또 아동학대로 확대됐어요. 그래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도 같이 했죠.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도 하지, 노동사건은 당연히 하지, 장애인단체 장애인학대 사건 하지. 근데 주로 많이 했던 건 이주민 사건이었어요. 이주민 사건은 사건 자체가 원래 많거든요. 이주노동자 사건이 진짜 많아요. 이주여성분들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지 무슨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Q. 로스쿨 때 지역 단체들과 인연이 있으셨던 건가요? 로스쿨에서 하신 활동도 궁금합니다.

A. 제가 원래 관심 있던 건 아동·청소년인권, 특히 청소년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로스쿨 때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했어요. 동천 공익인권 프로그램 공모전 아시죠? 그게 저희 때 1회였는데, 그때 저희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시키자는 콘셉트로, 팀 이름을 ‘빵과 장미’로 해서 공모했었어요. 켄 로치 감독 그 ‘빵과 장미’요.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우승했었죠.

   그때 전국 로스쿨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이 막 출범했거든요? 그때 ‘인연’ 교육 담당이신 분이 서울에서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해서 인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교육해주고 했어요. 저희는 몰랐는데 제가 학교에 오고 보니까 학생들이 ‘빵과 장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공익변호사분들 만나면 자기가 로스쿨 때 ‘빵과 장미’ 했었다는 거예요. 저희 팀은 아직 톡방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이어지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초였던 게 ‘인연’에서 계속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역 활동은 로스쿨 재학 시절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인권법학회를 만들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인연을 맺었고, 변호사가 되어서도 활동을 이어갔죠.

 

Q.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민사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도 받으셨잖아요. 공부를 이어가신 것에도 공익활동의 영향이 있을까요?

A. 민사소송법은 로스쿨 다닐 때부터 재밌어서 좋아했던 과목이었어요.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상담소 법률지원을 했었는데, 지적장애인분들이 피해자인 사건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는 합의하라고 하고, 피고인들도 형을 낮추려고 합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받으면 장애급여를 소액이나마 받고 있었는데 그 수급이 박탈돼요. 그래서 합의금을 자꾸 안 받고, 피고인들은 공탁을 해버리고, 그 증명서를 보고 재판부는 합의했다고 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가 되었던 2013년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조문 자체는 공공후견인도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가능해서 되게 좋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잘 사용되려면 제도로 활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 특별수요신탁 제도도 연구하고요. 수료까지는 했는데, 사실 지역 공익변호사를 하다 보면 방 안에 앉아서 제도 개선 연구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일에 치여서 논문은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17년도에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게 전부개정 법률안이었는데 국회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개정안에 들어있던 절차보조인 제도로 내 생애 첫 논문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지도교수님이 그러면 가사비송이나 가사소송으로 더 연구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고 연구해보겠다고 했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서. (웃음) 그게 박사학위까지 됐네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잖아요? 근데 가사 절차에서 사건본인이 절대 등장을 안 해요. 친권, 양육권은 아동복리에 관련된 것임에도 조정의 대상이 되고, 의견 청취도 없죠. 그냥 원고와 피고 마음대로 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아동복리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아동의 복리에 관련된 사건은 아동 본인의 의견을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걸 논문에 담고자 했어요. 그래서 가사조정 등 가사재판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보장을 주제로 쓴 “재판 외 가사사건 해결 제도”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죠. 

   이 분야는 계속 관심을 두고 있어요. 가사소송법 개정에 관해서 ‘법조’에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논문을 쓰기도 했고, 한정승인 입법예고에 관해서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박사학위도 학위도 막 법학 박사를 하겠다기보다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 하게 된 거죠. 다른 공익변호사들도 연구 용역은 많이 하지만 그 외의 연구도 하고 싶어 해요. 사실 제도 개선 연구할 부분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들 바빠서 연구를 잘 못 해요. 저는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해야죠. 논문을 계속 써야 다 관심을 가지니까요.

 

Q. 여쭤보려던 걸 이미 말씀해주시긴 하셨는데요, 공익법 활동에 필요한 기반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다는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지역에서의 공익법 활동이 갖는 필요성 또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변호사가 되려고 한 것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전혀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어요. 인구수로 따지자면 당연히 서울이나 그 근처가 많겠지만, 인프라 등의 여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주노동자 사건, 아동학대 사건, 여성 문제나 환경 문제 등이 거의 구제 절차가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역 공립대에 로스쿨이 들어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역 로스쿨을 나와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로스쿨에서 공감 인턴을 나갔어요. 현재는 자원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하는 실무수습이랑은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도 느낀 것이 지역에서 큰 인권 이슈가 발생하면 다 서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본격적인 공익변호사 단체가 공감 하나 있었을 때니까요. 전국의 사건을 서울에 있는 공익변호사가 맡는 셈이었죠. 그래도 인권활동가들은 작게나마 다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지역 내의 활동가 단체와 함께 네트워킹을 하면서 지역 밀착형으로 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를 하려고 변호사가 된 것이고, 그건 지금도 계속 저에게 숙제로 남아있죠. 지역에서의 공익법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도 흔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지역에서는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Q. 공익법률센터로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역 공익변호사 활동과 연관이 있으실까요?

A. 저는 지역에서 공익변호사를 할 때부터 리걸클리닉이 활동의 선택지 중 하나였어요. 제가 로스쿨 다니던 당시에 리걸클리닉 센터장을 하셨던 교수님께서 리걸클리닉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고 관련 논문도 쓰셨었거든요. 제가 그때 로스쿨에 처음 인권법학회를 만들어서 얼마 안 된 신생 학회였는데, 시민단체랑 교류하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교수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곤 하셨어요. 그렇게 리걸클리닉과 시민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자연스레 리걸클리닉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리걸클리닉에 관련된 일을 공익변호사 시절에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생각이 남아있었죠. 그러던 차에 서울대학교에 공익법률센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바를 실현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오게 된 거에요. 

   지역 공익변호사는 제가 늘 갖고 있는 숙제예요. 지역에 너무 공익변호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지역 공익변호사는 진짜 자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토양이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어쨌건 지역에 로스쿨이 있으니까 로스쿨을 활동 기반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지금은 리걸클리닉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제가 3년 일하면서 생각해본 제안은, 전국 로스쿨에 공익 법률사무소가 있고 거기서 실제 사건을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공익변호사가 상근을 해도 좋고, 아니면 공익변호사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사건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걸클리닉에서 소화하는 형태가 되면 공익변호사도 약간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은 또 공익사건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굳이 제 연구 분야도 아닌데 쓴 이유는,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교수님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저희 센터도 당시 원장단분들께서 거의 총대를 메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수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들께 교수님들의 언어로 말씀드리기 위해 논문을 쓴 거죠. 그걸 이제 조금 요약해서 공익법률센터 3주년 행사 때 발표를 하기로 한 거고. 논문 자체는 아마 ‘저스티스’ 6월호에 나올 거예요.

 

Q. 공익법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셨고 또 맡고 계신가요?

A. 저는 지도변호사라고, 임상 교수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명칭이죠. 초기에는 사실 센터의 모든 업무를 다 담당을 했었어요. 우선 임상법학 교육에서 학생들과 같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률구조활동에서 소송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했어요. 수임 서류 양식을 만드는 것, 기록 봉투를 제작하는 것, 그밖에 다양한 서면들의 서식 같은 것들과 각종 규정을 만들었죠. 센터 건물이 8월에 완공이 됐는데, 제가 센터에 부임한 것이 5월이니까 거의 맨땅에 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김주영 교수님, 소라미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 연구실에서 회의하면서 센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동계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도 했죠. 공익법무실습은 한 학년 학생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학생들이 진행할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개소가 8월이었는데 곧바로 12월, 1월에 법무실습이 이루어져야 했거든요. 처음 이루어지는 공익법무실습인데 각각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당시에는 1박 2일로 부트캠프를 열었었는데, 학점이 나가니까 출석 체크도 해야 했고, 그 밖에 사회, 발표, 강연, 도시락 배부 등 참 일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프로보노 프로그램도 기획을 했는데요. 센터 기획 프로보노뿐만 아니라 학생 기획 프로보노도 꼭 열었죠. 학생들이 스스로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공익진로를 개발하는 일도 맡아오고 있습니다. 공익테이블 행사를 개최하고 공익조교, 공익펠로우변호사분들도 모집하고 있죠. 특히 공익진로 쪽은 제 담당이 되었어요. 센터에서 변호사분들을 한두 명 더 뽑기 시작하고 임상 교수님들도 새로 오시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들마다 담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임상법학, 법률구조, 프로보노를 한 분씩 담당하시고, 제가 이제 공익진로 쪽을 맡게 되었습니다.



 



 


Q. 공익법률센터에서 일하시면서 특별히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일단 실제 사건을 맡아서 학생들과 함께 사건을 수행하고 재판도 나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가장 보람차고요. 또 하나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작년에 공익진로 가이드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한 거였어요. 제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국의 로스쿨생들에게 약간의 정보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이어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마음의 빚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공익진로 가이드를 펴내는 사업을 하게 되어서 참 좋았죠.

   처음에 공익진로 가이드를 만들려고 공익진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먼저 했어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그리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그 발표회에 전국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의견도 많이 줬고, 센터의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죠. 그때 센터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익테이블 같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하면 계속해서 전국 로스쿨생들에게 홍보하고 있어요. 공익진로 가이드도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인원수에 맞춰 만들어서 다른 로스쿨에도 다 배포를 했고요.

   한 번은 프로보노 때문에 광주에 간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익진로 가이드를 잘 봤다고 이야기해주었어요. 이런 진로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가이드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해줬죠. 그때 뿌듯함을 참 많이 느꼈어요. 공익진로 가이드를 만들고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공익진로 역시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진로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Q. 지금까지 지도변호사로서 정말 많은 업무를 수행해오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났던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감상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A. 제가 지도변호사 중 최장 근속이고, 실제 느낌도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3년밖에 안 되었어요. 센터가 압축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온 거죠.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학생들한테 힘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 정말 공익활동에 진심일 때가 많은데, 그때가 특히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고 심지어 잘하죠. (웃음)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감동 받으면서 또 힘을 얻어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지역사회법률구조 클리닉에서 어떤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이 승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그 사건을 고른 학생이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특정 법률의 조문을 다 분석해서 열심히 서면을 썼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건을 하는 학생을 보면 오히려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회의 필요성을 조금 느껴요. 모두가 성품도 좋고 실력도 훌륭한 학생들이라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잘 해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활동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들이 특정한 기회 속에서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적성 등을 발견하면서 진심으로 활동에 임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그런 보람이 저에게 힘이 되고요. ‘좀 더 많은 것들을 겪어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공익법무실습과 같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평생에 공익사건을 한 번도 안 할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많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밀접한 활동들을 연계해주는 한편, 공익활동에 별달리 접점이 없는 학생들도 한 번은 경험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죠.

 

Q. 공익법률센터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A. 센터의 사업들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용 등 조직적인 기반이 보다 탄탄히 갖추어지기를 바라고요. 대외적으로는, 임상법학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서울대학교가 그나마 첫 삽을 뜬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공익사건을 하면서 실무 능력이나 공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임상법학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로스쿨들도 그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시도들이 잘 정착되어서 서울대학교의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임상법학 수업과 리걸클리닉 활동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 학생들에게서 들은 말이 있는데, ‘공익 하는 애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공익활동은 훌륭한 누군가가 하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특정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학생들이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깊이만큼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공익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익법률센터가 그 첫걸음인 거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서 모든 법조인이 다 공익활동의 첫걸음을 뗀 상황에서 법조인 되면 참 아름답겠다. (웃음)

 

Q. ‘공익’이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익’, 그리고 '공익변호사'란 어떤 의미인가요?

A.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공익활동, 공익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포함해서 정의롭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반드시 자신이 사건의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하고, 다른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는 자신이 그 일을 맡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익변호사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은 사건은 돌아돌아 공익변호사한테 와요. 변호사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승소 가능성,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사건을 맡을지 안 맡을지를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도 사건을 맡겠다고 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그 사건을 마주하는 것은 많은 경우 공익변호사인 거죠. 공익변호사가 왜 과로에 시달리곤 하냐면,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마주한 공익변호사가 어떤 이유로든 자신 역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 그 사건은 완전히 끝이 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는 것, 확신이 없어도 머릿속에 생각이 남고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다는 계획이 계속 떠오르는 것,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당사자 옆에서 함께하자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공익이지 않을까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익변호사들인 거죠.



 

 





인터뷰어 : 김산하, 김상철 공익조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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