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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Letter VoL.11]PEOPLE_전정환 지도변호사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2-12-26
조회
7
이 코너는 공익법률센터 사람들의 면면을 알아보는 People 코너입니다 

인터뷰어인 신유준, 양현준 6기 공익조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전정환 지도변호사 만나보았습니다.

 

 


 



 
 

Q1. 전정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맡게 된 신유준, 양현준입니다. 5개월의 조교 생활 기간 동안 저희가 근무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 계셔서 자주 뵀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 전정환입니다. 변호사시험 3기로 변호사가 되었고요, 7년 정도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자마자 송무를 시작해서 모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개업을 하게 되어서, 5~6년 정도 개업 변호사로 일했어요. 

 원래는 공익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개업하면 다양한 사건을 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활동 중에 공익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한국법조인협회 내의 공익모임 등 다른 변호사모임들을 통해서 공익활동을 해왔어요. 당시에 했던 일들은 소송을 한다기 보다는 교육을 한다거나 입법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 또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에는 소송을 일로 하고 있었어서, 공익활동으로 또 다시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고 소송이 아닌 업무들을 위주로 수행했었어요. 그렇게 활동하다 작년쯤 공익법률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Q2. 일반 로펌 생활부터 개인변호사 생활 등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데, 어떤 계기로 공익변호사로 살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전의 그런 경험이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A2. 원래는 공익 전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은 아닌데요. 개업 변호사를 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의 시간 배분과 업무를 스스로 그려갈 수 있는 점이에요. 그렇게 자율성이 부여된 상황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공익업무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런데 개인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업무로서의 일보다 공익활동이 더 주가 되는 경우도 발생했고요. 공익적인 사건을 맡든, 혹은 단체 속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든, 나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 업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에게 개인사건보다 공익사건이 더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업무와 공익활동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계속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조금 더 공익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익법률센터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공익법률센터에서는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한다는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들끼리 일을 하다 보면, 변호사들의 사고 방식에 갇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단체도 좋지만, 일반 시민단체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공익활동을 하면 지평도 넓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하더라도 그 나름의 한계가 있어요. 시민단체는 어찌되었든 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적 활동이기도 하고, 시민 대중 활동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 꼭 법률가가 해야 하는 일들은 아니기도 하고. 시민활동은 또 ㅡ 나름의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로스쿨생들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아니어서 변호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법조인이 되려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완전 비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래서 로스쿨생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Q3.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공익적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A3. 결국에는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할 것인가의 고민이 가장 클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텐데. 뭐라 정답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일을 하면서 공익활동도 한다는 게 이상적이고 좋지만, 그리고 저도 지금도 지향하는 부분이 지금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정답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고요. 뭐가 더 나의 삶에 좋은지,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한 지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로펌에서 일하면서 공익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공익활동의 방식이 대표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사실 생업을 위한 소송도 하고 공익소송도 하게 되면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한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의 기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생업과 공익활동을 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게 되더라도, 여러 변호사님들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소송만 할 수 없어요. 교육, 강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해요. 후원도 받아야 하고. 소송뿐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해요. 처음 변호사가 되면 소송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학생일때와 변호사가 된 직후에요. 하지만 다양한 다양한 공익활동의 방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고, 공익 이슈에 관해 각자 관심 있는 영역이 있을텐데, 항상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다른 영역이라든지, 또는 관심을 뒀던 영역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슈 등에 대해 계속 공부가 필요해요. 결국 계속 공부가 필요해요. 로스쿨에서 민·형사 공부는 끝나지만, 이걸 사건에 적용할 때는 각 사건의 특수성을 알아야 되는게 있어서. 이것을 알아가다 보면 되게 의견이 달라지는 시점도 생겨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보고 주장을 듣다 보면 다른 게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Q4.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의 삶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외부 기관, 단체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전에 기대하던 모습과는 같은 점이 많을까요, 다른점이 많을까요?

A4. 마지막부터 답하면, 기대하던 모습과 같아요. 공익법률센터 안에서의 업무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임상법학 수업이나 프로보노에 사용될 소송을 함께하는 일이 한 축이고,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이 한 축이에요. 소송은 1학기 때 프로보노, 예를들어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학생들이 프로보노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이었고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했어요. 

 여름에는 UNHCR과 관련된 프로보노를 진행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관련 학생기획 프로보노를 담당했어요. 전자는 난민에 관한 판례를 조사하는 것이었고, 특성화고 프로보노는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은 아직 안끝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공익법률센터에 오기 전에도 특성화고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이를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난민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난민 사건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공익법률센터가 담당하는 사건 중에 난민 사건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름에 전국 로스쿨 학생이 참여했던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도 일부 담당했고, <슬기로운 공변생활> 프로그램도 오진숙 변호사님과 함께 1~2년차 공익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했고요.

 그리고 제 주 업무는 임상법학인데, 우리나라의 임상법학 발전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업무에요. 사실 이건 다른 공익 단체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 다른 중요한 아젠더들을 다루고 있고. 로스쿨에서의 임상법학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사실 저희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그래서 일본도 다녀오고, 얼마전에는 남아공에서 있었던 리걸클리닉 하시는 분들의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리걸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 생각이에요.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상법학의 발전에 대한 것은 중요한 업무이고,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이기도 해요. 이게 저희 센터의 존립 근거죠. 왜냐하면 로스쿨들은 교육을 위해 임상법학을 해야 하는 거니까. 로스쿨 체제로의 전환 근거이기도 하고요. 사실 많은 학교들이 임상법학을 유명무실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 이에 대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무를 경험하는 교육적 기회를 준다는 교육적 측면 하나와. 두 번째로 근데 어떤 실무를 주냐면은 공익적 실무를 줘서 대학교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임상법학은 주로 소송이 모델이기는 하나, 제가 컨퍼런스 가서도 보고 하니까 꼭 소송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 등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센터에서도 자립 준비 청소년 대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도 이런 맥락이 있고요.

 

Q5. 공익법률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뜻깊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A5. 자립 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교안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관련 프로보노도 있었고요. 이것도 제가 공익법률센터에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진행했었던 활동이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다 교안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교안은 학생들이 더 잘 만들 거예요. 최근에 법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모습이 이상적인 거죠. 저희 변호사들이 기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자립 후의 청소년들이 이런 법률적 피해를 당한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안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고.

 자립 준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강의는 학생들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기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필요성을 느껴서 들을 때에는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들으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자립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라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강제 교육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재밌게 넘어갈지가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요.

 자립 이후의 분들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안을 보면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여기서 프로보노 활동의 중요성이 드러나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많은 기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정보라도 제공을 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활동이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Q6. 앞으로 공익법률센터에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나, 계획하신 방향 등이 있으실까요?

A6. 저는 관심 있는 영역이 환경 영역과 아동인권 영역이거든요. 공익법률센터에서 환경 쪽의 업무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환경 영역 활동을 늘리려고 하는 중이에요. 동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도 환경 단체 한 곳을 추가했고요. 그런 식으로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동 영역 관련해서도 소라미 교수님이 계시고, 관련 업무를 많이 하시고 있긴 한데요. 여성 아동 클리닉 있고. 청소년 기본권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데. 마침 인권법학회에 아동·청소년 인권 소모임이 있다고 들어서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무언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학생들과 같이 가는 조직이니까. 학생들이 관심 있으면서, 동시에 저도 관심있는 영역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7. 로스쿨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A7.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관점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로스쿨 때는 변호사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저희도 공익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학업에 너무 부담이 될까?’하는 고민을 하거든요. 

 학업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양한 관점에 열려있는 자세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목표나 진로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선택지가 적은 것 같아요. 대형로펌이나 판사, 검사. 두세 개 중 하나의 커리어를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다 좋고 의미가 있는 활동들인데요. 사실 대형로펌에 가신 분들도 모두가 평생 그곳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 : 신유준, 양현준 공익조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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