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담사례

[형사] SNS를 통한 투자권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1
조회
286

SNS를 통한 투자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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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의뢰 내용

- 상담신청인은 SNS를 통해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목적으로 상대방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상대방은 추가 금원 입금 요청 및 출금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상담신청인은 모르는 계좌 개설 및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 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 상담 내용

- 우선 모르는 금융기관 및 통신사에 계좌 정지 및 휴대전화 가입해지 등을 권고하였다.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분증, 카드 등을 모두 교체하도록 안내하였다.

- 상담 신청인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본범에 대한 수사결과의 통지 등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고소를 하도록 추천하였다. 상담신청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장 제출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원 이체 내역, SNS 대화 내역 등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 현재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금을 배상받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고소에 따른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상대방을 기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특정 형사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하도록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