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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지인이 방임한 아동을 양육하던 여성의 입양허가 청구 사례
지인이 방임한 아동을 양육하던 여성의 입양허가 청구 사례_"엄마로서 당당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싶어요."
이 사건은 관악구청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연계로 관악구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익법률센터로 연계되었다.
신청인 A씨(여, 30대)는 미혼으로, 아동의 친모인 B씨(여, 30대)와 함께 거주하며 별다른 직업 없이 B씨가 낳은 C(여, 8세)와 D(남, 4세)를 생후부터 양육해오고 있었다. C와 D는 B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임신을 하여서 친부를 모르는 상황이고 B씨가 성매매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맡겨두고 잦은 가출을 일삼았고, 아이들을 두고 6개월간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었다. 2020년에 B씨는 A씨에게 C를 키우라고 하면서 아들인 D만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C가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C에게 엄마가 되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
공익법률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임상법학 과목인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인 A씨를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을 청구하고, 사건본인 C의 의사와 A씨가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A씨와 C 사이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직업이 없던 A씨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거쳐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자료도 아동의 양육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기 때문에 출장조사와 심리검사 등 법원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심문기일 출석까지 공익법률센터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1년이 지난 2021년 7월, 입양허가를 받게 되었다. 심문기일에서 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지 않고 어려운 입양을 선택하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C를 엄마로서 안정적으로 잘 기르고 싶었다.”고 말했던 A씨는, 심판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부신고를 하러 갈 수 있는 날까지 확인하며 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