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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장애인시설 내 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31
조회
103

[민사] 장애인시설 내 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0. 3. K씨(장애인시설 운영자, 이하 '시설장'이라 함)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미신고불법시설, 이하 '이 시설'이라 함)에서 중증장애인인 A씨(망인)는 새벽예배를 보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활동지원사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경기도 권익옹호기관 등이 조사한 결과, 시설장은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다수의 장애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고, 장애인들의 복지급여, 활동보조인들의 활동지원 급여 등을 가로채 왔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하여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를 했을 당시 이 시설에 대해 전부 F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이 시설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는 이 사건을 임상법학 과목인 장애인권 클리닉 수업과 연계하여 3학기에 걸쳐서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고 소송서면을 작성하여, 망인의 유족들(의뢰인, 원고)을 대리하여 시설장, 대한민국,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 1. 27. 1심 판결(일부승소)에서 시설장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지자체에 대하여도 시설장 책임의 7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 '장애인시설내 학대에 대하여 지자체와 시설장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의미있는 사례'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망인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실이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기에, 추가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항소하였고(시설장도 항소), 2023. 1. 19. 쌍방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1심·항소심에 이어, 중증장애인에 대해 노동능력이 없다고 보아 일실이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다투어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설장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였고, 계속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