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담사례

[가사] FTM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청구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6
조회
121

[가사] FTM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청구 사례



의뢰인은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FTM (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을 에서 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가족들에게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면역성 질환에 대한 가족력 등으로 인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성별정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르면 자궁적출수술여부는 참고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법원 중 일부는 참고사항을 요건으로 해석하여 신청인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관련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펠로우 변호사에게 성별정정 신청을 조력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성별정정을 함에 있어 자궁적출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UN 자유권위원회나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에 의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수차례 지적받아 온 점,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를 이미 남성으로 맺고 있고 본인의 성별정체성 및 외관과도 맞지 않는 등록부상 성별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은행, 병원조차 편히 이용하지 못하고 직업을 구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성별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트랜스젠더를 대리한 사건이자, 성별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응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