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담사례
[가사] 미성년후견 선임 청구 사례
[가사] 미성년후견 선임 청구 사례
의뢰인(청구인) 가정은 oo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의뢰인의 아버지(망인)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의뢰인의 동생(이하 사건본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수급비를 받고 있으며 의뢰인은 성인이 된 후 용인 소재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수급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친모가 과도한 카드사용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2007년경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경제적 불화로 2010. 7. 14. 협의이혼하여 단독 친권자였습니다.
망인은 2007년경부터 심실동맥수술, 심부전증, 통풍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심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2021년 11월경 기대여명이 6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2021. 11. 27. 의사 예견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과 사건본인은 보증금 5천만원의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은데 망인은 생전에 본인의 사망 후 낭비벽이 심한 친모가 사건본인의 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잃게 될까봐 염려하였으며, 2021. 12.경 망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속인들인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이를 승계하여야 하는데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부재로 위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누나를 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을 청구하여 후견이 개시되었으며, 임대차계약 승계를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조교로 일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의뢰인 상담부터 참여하여 청구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