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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사회취약계층을 도운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6
조회
120

[민사]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사회적취약계층을 도운 사례 



의뢰인(피고)은 사회취약계층으로20세 무렵인 2019.K 뱅크 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급하게 제3금융권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해당 업체가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어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의심하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연락을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였고, 그는 대출이 가능하려면 통장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통장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이를 전달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의뢰인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의 통장은 그로부터 이틀만에 거래가 정지되었고 의뢰인은 거래가 정지되고나서야 자신의 통장이 범행에 쓰였음을 알고 성실히 경찰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적은 금액이나마 당시 통장에 남아있던 돈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1. 8. 15. 경에 당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영역에서 활동 중이던 공익법률센터 펠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공익법률센터는 피고 대리로 소송을 수행하여 청구 기각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 이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체크카드 교부 당시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는 20212학기 특별임상법학 수업의 학생들이 법률구조에 참여하여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 측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사회취약계층을 도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