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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사기에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을 도운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3
조회
126

[민사] 보험사기에 이용당한 지적장애인을 도운 사례



당사자는 지능지수 50~70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청소년기 이후에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사람입니다. 


당사자는 2011년경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량과 충돌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 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 남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지적 장애를 고려할때 당사자가 적극적인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약식명령의 형태로 형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10년이 다되어갈때 즈음에 위 약식명령을 근거로 당사자에게 200여만원의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을 통하여 학생들이 서면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