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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변경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9
조회
116

[행정]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변경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은 뇌병변장애 2급을 앓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며,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었다. 신청인은 중증장애로 인해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권했고, 다른 정보 없이 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어 이 서비스를 받고자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신청을 거부하며 현행법상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법률개정시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2020. 12. 22. 헌법불합치 결정 되었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중 신청인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판결의 의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주5, 하루 최대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원 서비스 시간이 더 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 사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우연히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변경할 수 없는 법적 맹점이 있었다.

 

공익법률센터는 이 사건을 프로보노로 연계하여 학생들과 함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대학에 다니는 등 누구보다 활발한 사회 활동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소송을 통해 신청인은 그동안 받아 왔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보다 긴 시간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전보다 더욱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