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상담사례
[가사]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사례
[가사]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사례
의뢰인은 탈북자로 2004. 11. 중국에서 중국국적인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2007. 12.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8. 5. 과 2011. 10.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2012. 7. 한국 국적을 취득하자마자 가출을 하여 내연녀와 동거를 하였고 가출신고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혼 후 2014.경부터 이00을 만나 2017. 8. 이--을 출산하였습니다. 이00이 아들을 인지하였으나 의뢰인과 이00은 성과 본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지로 성본이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2016. 10.경부터 의뢰인과 이00, 이--, 사건본인들은 모두 함께살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이00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인 사건본인들은 남동생과 성이 다른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의 성도 신청인과 남동생과 같은 “이”씨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으며 병원 등에 갈 때에도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생활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사건본인들의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사건본인들은 가족들과 같은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름방학 프로보노 활동으로 로스쿨 학생들이 서면작성에 참여한 사건으로, 탈북자 법률지원을 활동 내용으로 하는 공익펠로우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