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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장애인콜택시 지적장애인 단독탑승제한 소송 지원 사례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5-27
조회
32
이 사건 원고는 지적장애(주장애)와 뇌병변장애(부장애)를 함께 가진 장애인이다. 원고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단독으로 이용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설공단은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동반자 동승이 필요하다”는 이용 기준을 근거로 원고의 단독탑승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탑승제한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해당 이용 기준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법원은 2023.10. 원고의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1154 판결), 원고는 장애인콜택시를 단독탑승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은 소송 중 원고와 같이 지적장애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사람은 장애인콜택시를 단독탑승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용 기준 삭제 청구는 취하하였으나 단독탑승 제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유지하였다. 법원은 2025. 4. 30. 피고들(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4210 판결). 법원은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발달장애인도 자기결정권, 선택권 및 이동권에 기초하여 장애인콜택시에 단독으로 탑승할 권리가 있으며,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반자 동승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하고, 이용 기준이 변경되면 개인적 권리구제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장애인권클리닉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장애인권클리닉 수강생들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면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리를 익힐 수 있었다. 학생들이 검토한 내용은 이 사건 변론에 반영되었고, 이 사건 판결을 이끄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