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대표사례
[행정]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탈 때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석에 앉지 못하게 함은 장애인 차별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6-23
조회
19
지난 2020년 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탑승하려다가 제지당하였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의 탑승 규정때문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의 행동이 운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런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조석 탑승 거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위반으로 보고 서울시설공단에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이를 거부하며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없고,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은 발달장애인의 콜택시 탑승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을 이용할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호되므로,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이런 권리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시설공단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대법원도 지난 6월 12일 이런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서울시설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따라 보조석 탑승이라는 일상의 소소한 활동도 보장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시정되면 개인적 권리구제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같은 대학원 교육펠로우 변호사도 소송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일상의 작은 활동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없고,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은 발달장애인의 콜택시 탑승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을 이용할 권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호되므로, 공공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의 이런 권리제한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시설공단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대법원도 지난 6월 12일 이런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서울시설공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에 따라 보조석 탑승이라는 일상의 소소한 활동도 보장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시정되면 개인적 권리구제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같은 대학원 교육펠로우 변호사도 소송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일상의 작은 활동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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