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클리닉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쟁점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에 발생하는 실제 법률이슈를 검토 및 해결하여 변호사로서의 실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클리닉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한 검토, 계약서 검토 및 수정, 관련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