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
개요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에서는 (1) 스타트업 3요소인 사업모델, 사람, 자본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실무사례에 대하여 토론하며, (2) 주주간계약서 및 투자계약서에 대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무자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실무적인 쟁점 발견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고, (3) 특강을 통하여 업계 관련 선배 전문가의 경험을 접함으로써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의 생태계와 실무를 간접경험할 기회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회사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함양하여 변호사로서의 실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교수

김현지 겸임교수
– 법무법인 별 파트너변호사(2023 ~ 현재)
– 법무법인 이후(2021 ~ 2022)
– 법무법인 세움(2019 ~ 2020)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2016 ~ 2019)
연락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층 405호
– 전화: 02-6929-1554
– 이메일: cruisefaith@gmail.com
클리닉 주요내용
– “스타트업”의 의미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 주주간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term sheet 초안을 작성해보며 계약 조건 및 계약서 구조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 스타트업 사업모델의 적법성 및 규제와의 관계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 스타트업의 설립, 운영, 투자과정에서 회사법과 관련된 법률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및 기타 기업법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계의 새로운 트랜드 및 제도에 대하여 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