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 2019. 7. 19.]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5
조회
310

서울대 로스쿨생, 대법원 전합 사건에 의견서 제출 '화제'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9-07-19 오후 4:15:16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해 화제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수강생인 김윤진·박희훈·김광표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을 동영상으로 보고 토론 및 지도교수의 감수를 거쳐 완성된 최종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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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김윤진씨는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민법상 친생추정의 의미와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며 "가족관계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친자관계에 기초한 상호부양, 상속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슈에 관해 사회의 구성원이자 예비법률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은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 5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이미 형성된 사회적 친자관계를 중시해야한다는 기존 판례 유지 입장과 새로운 형태의 임신, 출산이 등장한 만큼 친생 부인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판례 변경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지도교수인 김주영(54·사법연수원 18기·사진)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은 "미국 등 해외 유수의 로스쿨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리걸클리닉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의 진행에 참여하는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일, 하버드 등 유수의 로스쿨들은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을 통해 대법원에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는 관행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우리 클리닉의 첫 시도가 로스쿨 임상법학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1학기부터 공익성이 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실제 사건을 다루는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을 신설했다.


앞으로 '입법 실무 클리닉', '창업·혁신 지원 클리닉', '여성·아동 인권 클리닉','다문화·이주 외국인 인권 클리닉' 등 다양한 임상법학 프로그램도 개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