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 2019. 10. 22. ] "리걸클리닉에 로펌 파트너 등 객원임상교원으로 참여 유도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5
조회
329

"리걸클리닉에 로펌 파트너 등 객원임상교원으로 참여 유도해야"

정부·재단 등에서 펀딩 조달… 로스쿨 공동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서울대 로스쿨,'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 방안' 심포지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출범… 초대 회장에 이해완 교수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19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00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주영(54·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리걸클리닉은 돈이 많이 소요되며 학교가 이를 제공할 유인은 크지 않다"면서 "정부나 재단 등으로부터 펀딩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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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또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리걸클리닉을 수강하는 것이 취업이나 네트워킹에 유리하도록 유수의 로펌 파트너들 또는 공익단체 리더들을 객원임상교원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쉽게 학점만 채우려는 학생들이 아닌, 진지하게 실제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리걸클리닉 학점을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높이고, 딸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를 졸업학점의 최소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선아(45·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 간 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리걸클리닉에 적합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적 범위가 개별 로스쿨에만 그친다면 행정적인 준비에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양적인 교육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쉽게 동력을 상실한다"며 "전국 25개 로스쿨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개별 로스쿨의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염형국(45·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센터장은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법연수생에게 주어지는 사건처리 권한 정도를 로스쿨생들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제도, 민사소송법상 진술보조인제도 등을 활용해 로스쿨생들이 민·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후 열린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이해완(56·17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