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베리타스 / 2020. 10. 21.] "서울대 법전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이주아동 구금 위헌'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조회
162

난민신청 아동을 무기한 구금 가능케 한 현행 외국인보호소 제도 위헌 주장
위헌법률심판사건에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 형태로 의견서 제출


[베리타스알파=나동욱 기자]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이주아동 구금 위헌' 관련 의견서를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만 17세인 이집트인 A씨는 2018년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부모 없이 홀로 한국에 입국했다. 박해를 피해 급히 온 한국에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에 적발돼, 곧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다행히 이주난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과 소통하게 돼 보호일시해제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한국인이었다면 고등학생이었을 만 17세에 불과한 A씨는 26일 간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철창 안에서 1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어야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심리 중 난민신청을 한 아동인 A씨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현재 심리중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은 위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해 여성아동인권 전문가인 소라미 임상교수(변호사)의 지도 아래 지도변호사인 김재원 변호사와 학습 및 토론한 뒤,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한 것이다.

의견서에서 소 교수, 김 변호사와 학생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각종 국제조약기구들로부터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방치해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당 조항을 유지한 것이 헌법 제6조의 국제법존중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은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갖춘 수강생들은 아동발달학, 심리학, 의학 등 여러 관점에서 아동을 구금하는 것의 해악을 면밀히 지적해내기도 했다.

의견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최유경 학생은 "이주 아동 인권과 관련된 실제 사건에 참여하면서 법으로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첫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법조인이 다루는 업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공부와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좋은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지도교수인 소라미 교수와 함께 이번 의견서 작성을 지도한 김재원 변호사는 "최근에도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외국인보호소 제도에 대해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국제법존중주의원칙 위반 주장이나 아동발달, 심리학적 접근 등 새로운 시각을 많이 제시한 이번 제3자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