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신문 / 2020. 10. 22.]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클리닉, "이주아동 구금 위헌" 의견서 헌재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7
조회
131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이 2020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담당교수 소라미)'은 참여 학생들과 함께 작성한 '이주아동 구금 위헌' 관련 의견서를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18년 만 17세였던 이집트인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부모 없이 홀로 한국에 입국했다. 박해를 피해 급히 온 한국에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 단속반에 적발돼 곧장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A씨는 다행히 이주난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과 소통하게 돼 보호 일시해제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한국인이었다면 고등학생이었을 A씨는 26일 간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철창 안에서 1개월 가까이 구금돼 있어야 했다.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심리 중 난민신청을 한 A씨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은 이 위헌법률심판사건과 관련해 여성아동인권 전문가인 소라미(46·사법연수원 33기) 임상교수의 지도 아래 김재원(31·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학습·토론한 뒤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소 교수와 김 변호사, 학생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각종 국제조약기구들로부터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방치해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6조가 정한 국제법 존중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아동발달학·심리학·의학 등 여러 관점에서 아동 구금의 해악을 면밀히 지적해 내기도 했다.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최유경씨는 "이주 아동 인권과 관련된 실제 사건에 참여하면서 법으로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첫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동시에 법조인이 다루는 업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공부와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좋은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이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1 강좌 중 하나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은 여성, 아동 인권에 대한 실무적인 쟁점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사건의 실제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학기 여성아동인권클리닉에는 석재아·송지현·신주영·윤재원·임서영·염주민·최유경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