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11.15]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노트"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15
조회
285

△ ‘피해자 노트’ 표지
증거 확보, 수사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를 발간했다.
총 43쪽으로 구성된 가이드북에는 피해자가 성폭력을 인지한 시점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검찰 수사를 받기까지 단계별 행동 요령이 정리돼 있다.
가이드북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말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되며, 사건 발생 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구체적 대처법을 조언한다.
진술 조사 시에는 변호사 등 법조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한다. 성폭력처벌법·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 가족, 동거인, 변호사, 그밖에 피해자 심리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동석할 수 있다. 신뢰관계인은 직접 진술이나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수사관·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메모하거나 추후 진술조서를 함께 살펴보는 방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이드북 저자인 마태영(변호사시험 12회)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고, 지방에만 가도 가까운 상담소에 가는데 수 시간이 걸리는 사례들이 있다”며 “피치 못한 사정으로 혼자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법 지식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작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노트’ 전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slcc.snu.a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