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_오정미 변호사(1기 펠로우) 참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2
조회
104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 공공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패스트푸드 업체 등 민간기업은 손해배상소송 청구 



"음성지원 없는 키오스크는 장벽 같아"…KFC·맥도날드 등 상대로는 손배소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로 이용 빈도가 늘어난 무인발권기(키오스크)가 장애인들에겐 차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9개 장애인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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