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시스/ 2022.02.03.] 서울대 로스쿨 장애인권클리닉, 학생 참여 공익소송 성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4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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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장애인권클리닉(담당교수: 김남희)'에서 학생들과 함께 준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 지난달 27일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장애인권클리닉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사고에 대하여 시설장과 지자체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편법으로 근무하던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시설장 김모씨가 같은 건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과 미신고 불법시설을 운영하며 무려 18명의 장애인을 입소시킨 후 장애인들의 복지급여, 활동지원사들의 활동지원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설을 관할하는 평택시와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방문조사를 해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에서는 리서치, 서면작성들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 여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유족들을 대리하여 시설장과 대한민국, 평택시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했다. 


지난해 2월 22일 소가 제기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27일 내려진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21가합512414 판결) 시설장에 대하여 활동지원사를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나 감독자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평택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시설점검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인권지킴이단 미설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죽음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시설장에 대하여 약 1억4000만원, 평택시는 약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진행에 함께한 공익변호사들과 장애인권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점에 대해 환영했다. 

  

이 소송을 학생들과 함께 기획해 진행한 김남희 임상교수는 "이 판결은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관련하여 시설장과 지자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초의 사례로 장애인 인권운동에 큰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학생들이 임상법학 수업을 통하여 공익 사건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하여 성과를 낸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