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파이낸셜뉴스 / 2022. 03. 30.]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름다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위한 법률지원 약속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이사장 한찬희)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생활 제반의 법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및 소송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가 미비해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보육원 퇴소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빚 독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등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발생한 법적 문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익법률센터는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상담을 제공해 구체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지원은 아름다운재단이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5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맡게 된다. 경우에 따라 로스쿨 학생도 함께 법률구조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 중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법률센터 내 법률구조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사건 수임도 가능하다.
공익법률센터와 아름다운재단은 향후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 사례를 취합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대처방안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법률문제 예방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원열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장은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과 활발한 사회 공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법률 구조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이번 협력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회 통합과 나눔 문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사회공헌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