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겨레 / 2022.10.20.] 장애인은 변호사시험 보려면 이사 가야?... 법무부, 달랑 2곳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7
조회
68
중증지체장애인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ㄱ씨
“시험장소 선택권 보장하라”며 인권위에 진정
법무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도 전국 응시 가능”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혜미 기자
중증 지체장애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장애인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애인 응시자와 달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진정을 낸 ㄱ씨는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변호사 시험은 하루 휴식 기간을 포함해 총 5일간 치러진다.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법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까지는 시험장이 한 곳에 불과했고 올해는 2곳으로 늘어났지만 모두 서울에 있었다. 내년엔 대전에 한곳 더 추가할 계획이다.
반면 비장애인 응시자는 지난 202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대학 시험장 25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를 선택하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숙한 장소에서 시험에 응할 수 있다.
ㄱ씨를 대리하는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은 비장애인 응시자보다 오히려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접근성 보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낯선 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등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근육병 등으로 인해 밤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전용 매트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변호사 시험 일정을 소화하려면 다른 학교 기숙사에 머물기 위해선 이 물품들을 포함해 이사를 가는 수준으로 짐을 옮겨야만 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부처인데도 본인들의 차별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방침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으로 제한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시험장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8~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도 각각 법무부에 장애인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장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희망 시험장(1,2지망)으로 우선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다만, 중증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요청사항에 따라 보조장비 및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여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일부 응시자 시험장을 조정하였을 뿐이다. 현재 원서접수 중인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편의지원 유형 등과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희망하는 시험장에 전원 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애인 응시자와 달리,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진정을 낸 ㄱ씨는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다. 변호사 시험은 하루 휴식 기간을 포함해 총 5일간 치러진다.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에게 법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까지는 시험장이 한 곳에 불과했고 올해는 2곳으로 늘어났지만 모두 서울에 있었다. 내년엔 대전에 한곳 더 추가할 계획이다.
반면 비장애인 응시자는 지난 202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대학 시험장 25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신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를 선택하면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숙한 장소에서 시험에 응할 수 있다.
ㄱ씨를 대리하는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응시자들은 비장애인 응시자보다 오히려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고, 접근성 보장 여부를 확인하거나 낯선 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등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근육병 등으로 인해 밤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전용 매트와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 변호사 시험 일정을 소화하려면 다른 학교 기숙사에 머물기 위해선 이 물품들을 포함해 이사를 가는 수준으로 짐을 옮겨야만 한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 부처인데도 본인들의 차별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런 방침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으로 제한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시험장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8~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도 각각 법무부에 장애인 응시자가 변호사 시험장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희망 시험장(1,2지망)으로 우선 배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다만, 중증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요청사항에 따라 보조장비 및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여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일부 응시자 시험장을 조정하였을 뿐이다. 현재 원서접수 중인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편의지원 유형 등과 상관없이 중증 장애인의 경우 희망하는 시험장에 전원 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