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겨레 / 2022.10.21.] '장애인 변호사 시험장, 전국 2곳' 비판에... 법무부 "희망 시험장 배정"
“장애인은 변호사 시험장 선택권 없어” 인권위 진정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혜미 기자
법무부가 내년 1월에 있을 2023년도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중증 장애인 응시자에게 희망하는 시험장을 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중증 지체장애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장애인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장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내놓은 조치다.
이날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어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를 가급적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나 일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의 문제로 희망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9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3년도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중증 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10∼14일 열리는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원서를 오는 25일까지 접수 중이다.
지난 2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ㄱ씨는 ‘장애인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내년 1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그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장애인 응시자에게 법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장이 한 곳에 불과했고 올해는 2곳으로 늘어났지만 그마저도 모두 서울이었다. 내년엔 대전에 한 곳이 더 추가될 예정이었다. 반면 비장애인 응시자는 2020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대학 시험장 25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장애인 응시자들은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야 하고, 낯선 곳에서 자신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을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