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3. 07. 13./ 뉴스 1] "국가배상소송 민사 아닌 행정법원이 맡아야"...법조계 주장 이유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14
조회
86
"국가 과실 개인이 입증해야…자료 접근 자체 어려워"
"행정소송으로 재판부 직권 자료 수집…피해자 유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이른바 '국가배상소송'을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정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13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가 개최한 국가배상소송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현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국가배상소송은 문서 제출의 한계가 너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29조에 명시된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국가배상소송은 관행적으로 민사법원이 맡았으나 최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문서 제출의 한계다. 국가배상소송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최 외래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개인이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물론 개인이 국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가 자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최 외래교수는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명령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 외래교수는 국가배상소송을 행정법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증거를 직권으로 수집할 수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원 인력이나 법관의 전문성을 볼 때 민사법원의 변화가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현정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없어도 행정법원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관할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배상소송은 국가의 그릇된 선택과 폭력으로 상처받은 국민이 자신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가배상소송이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