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3. 07. 13./ 법률신문]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법원이 심리해야"
행정법원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가 아닌 공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국회 박용진, 이탄희 의원실과 함께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강의실에서 '국가배상소송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 역시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국가배상책임은 공법상 책임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해석상 자연스럽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국가배상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하나로 보아 행정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데에 행정소송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상 차이가 경미하다거나 관할 변경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론 이러한 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공권으로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재판을 통해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에 집중하는 행정법원의 전문성과 공법적 시각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배상사건에서 손해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특수성은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며 "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최미나(37·44기)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위법행위가 처분의 성격을 띠지 않고, 사실관계 확정이 쟁점인 사안들은 행정법원의 노하우나 특수한 시각이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행정법원은 서울 1곳만 설치돼 있고 전담 행정부도 주로 본원급 법원에만 설치돼 있어 지방 거주자들은 사법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