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5.4.14./ 대학저널] 서울대 로스쿨,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성료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5-26
조회
17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들의 모습. 사진=서울대 제공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접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22대 국회의원인 김예지,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점용허가·국유재산대부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행정 수단을 통해 문제를 실체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밝혔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 준공연도 제한을 삭제해야 하며, 준공연도 제한 삭제를 소급적용할 범위나 적용대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상원 변호사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현실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건축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2층 이상 건물에 대한 승강기 설치 의무와 실효성 있는 경사로 설치 방안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2025년 6차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김산하 공익펠로우변호사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현실에 반영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학저널(https://www.dhnews.co.kr/news/view/10655768924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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