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9.25./연합뉴스] "장애인·아동 등 약자엔 제3자 '몰래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9-26
조회
51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주최로 열린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 [촬영 홍준석]](https://img8.yna.co.kr/etc/inner/KR/2025/09/25/AKR20250925152600004_01_i_P4.jpg)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주최로 열린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 [촬영 홍준석]
[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장애인과 아동 등 정서학대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25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한 '제3자 녹음 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에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할 수 없고, 이를 어겨 녹음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발제자로 나선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서울대 교수는 "자기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대당할 때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며 "이들을 보호하려면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 노인 등은 학대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실제로 많은 경우 이들에 대한 학대 피해는 부모나 제3자가 녹음한 결과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원은 부모가 녹음한 것을 피해 아동을 대리해 녹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며 "한국에서도 아동 학대의 경우 미국의 대리동의설을 통해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 옷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법에 반영되더라도 제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생길 불행을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링크: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925152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