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12.16./로스쿨타임즈]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법조인 공익성 강화·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1-15
조회
12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사진=여세린 기자]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초점이 맞춰지며 실무·공익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과 프로보노 활동 강화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임상법학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5일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수한 법률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더불어 건전한 직업 윤리를 갖춘 변호사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교육 현실에 대해 이봉의 공익법률센터장은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현실과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우수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가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적 주체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임상법학교육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방식이며, 법률가가 갖춰야 할 윤리, 봉사, 공공성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배우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진=여세린 기자]

컨퍼런스 1부에서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한국 임상법학교육 네트워크의 운영 경과와 발전계획’을 주제로, 임상법학교육이 처한 환경과 교육의 필요성, 과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2016년 리걸클리닉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지면서, 교수들도 예산확보, 임상교수나 변호사 초빙, 교육과정개선 등 리걸클리닉 발전 방안을 제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상법학교육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학교 학생들은 공익활동에 제약을 받는 현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법원·검찰과의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기반 확보와 새로운 교육방법론 시도, 임상법학교육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 등 리걸클리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사진=여세린 기자]

이어 국제적 임상법학교육 네트워크를 이끌어온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Bruce Lasky BABSEACLE 공동디렉터와 Leni Widi Mulyani 인도네시아 Pasundan 대학교 교수는 ‘임상법학교육 국제네트워크인 GAJE(Global Alliance for Justice Education)’의 설립과 운영경과에 대해 발제했다. Bruce Lasky 공동디렉터는 “GAJE는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로, 이것이 20여년 지속가능한 모델을 유지한 힘”이었다고 말했다. Leni Widi Mulyani 교수는 “적극적으로 국제 회의에 참여하면 인적자원과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며 “한국의 특성, 전문성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삼아 국제적 단체에 공동협업을 위한 제안를 적극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미국 로스쿨 교육의 현실과 미국로스쿨협의회(AALS)의 운영 경과도 공유됐다. Kellye Testy AALS CEO는 임상법학교육의 강화를 위해 “임상법학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시험을 위한 과목과 임상과목 사이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실무수습 등 교내가 아닌 외부를 통한 예산확대가 필요하며, 임상법학은 이제 공익뿐 아니라 벤처와 같은 기업클리닉까지 모든 주제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사진=여세린 기자]

토론자로 나선 염형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실무위원장은 “타 로스쿨의 정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현황을 파악하고, 교수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상법학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와 최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임상법학 네트워크 활성화에 동의하며 “미국 사례처럼 정기 학술대회, 연구 협력, 사례 공유 플랫폼을 마련해 임상교육 현장에서의 실증적 연구와 혁신적 교수법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부는 ‘임상법학교육과 변호사의 프로보노’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Kim Diana Connolly 미국 뉴욕주립대 버팔로(SUNY Buffalo) 교수는 뉴욕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Michael Robinson-Dorn UC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UC어바인 사례를 중심으로, Bruce Lasky 공동디렉터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임상법학교육과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사진=여세린 기자]
 

토론자로 나선 정상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북대의 실무교육과 프로보노를 소개하며 “겸임교원 확보 문제와 한국의 경우 전임교원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어 생기는 실무 교육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탁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상당수의 로스쿨에서 임상법학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학교와 학생 모두 변호사시험 준비와 무관한 수업에 자원과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대전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조력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별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은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급급하지 않고 임상법학교육을 통해 실무를 체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 [사진=여세린 기자]
 

이제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이라고 했을 때 ‘전업 공익변호사’를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법률홈닥터 등 공공영역 서비스, 국선변호인이나 피해자지원 변호사지원제도, 대형로펌의 재단이나 사단법인 등 프로보노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익활동도 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장벽을 낮추고, 졸업 이후에 현업에서 공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병욱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로스쿨에서 많은 변호사 실무가를 임상법학 교수로 초빙할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변협 프로보노 센터를 소개하며, 변협은 공익 소송의 발굴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