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5.12.19./법조신문] 실무·공익법학 위기… “리걸클리닉 인식 전환·네트워크 구축해야”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6-01-15
조회
5
- 변협·서울대 공익법률센터, 15일 ‘임상법학교육’ 콘퍼런스
-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에 로스쿨 실무·공익 교육 위축 위기
- 수요는 여전… 임상교원 협력 강화·새 교육 방법론 마련을

△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굳어진 로스쿨 교육 현실 속에서 리걸클리닉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임상법학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교육 국제콘퍼런스’를 공동주최했다.
이봉의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시험 중심 교육 현실과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우수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가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욱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로스쿨이 실무 법조인 양성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만큼, 실무교육을 강화해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이론 교육에만 편중돼 있는 커리큘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임상법학교육은 특히 학생들이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 역량을 기르고 사회적 약자와 공익 사건을 경험하면서 프로보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임상법학교육 국제컨퍼런스’에서 김재왕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김재왕(변호사시험 1회)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한국의 입상법학교육 네트워크의 운영경과 및 발전계획’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임상법학교육이 어려워진 환경을 지적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되짚었다.
김 교수는 “2009년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변호사 양성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의 학문 중심 법학교육에서 실무적 역량 강화로 방향을 전환했고, 각 대학 리걸클리닉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며 “하지만 2016년 리걸클리닉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이 폐지되고 로스쿨 교육은 갈수록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걸클리닉에 관심 있는 교수들도 예산 확보, 임상교수나 변호사 초빙, 교육과정 개선 등과 같은 리걸클리닉 발전 방안을 제안하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변호사시험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 변호사시험 중심 학사 운영이 되고 있어 임상법학교육이 처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 서울에 많은 변호사가 집중돼 있고 관련 활동도 서울에 집중돼 있다보니 서울 외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공익활동에 제약이 있고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도 이러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그럼에도 공익 활동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 등 공익 인권 활동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임상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 중심이고 규모 차이에 따른 로스쿨 격차가 있다는 점, 서울대와 달리 다수의 학교는 리걸클리닉 센터장 1인 또는 소수의 교수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임상법학 교원 간 협력 강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의 시도, 인적 및 물적 기반의 확보, 임상교원 역량 강화, 변호사시험 등 변호사 양성 과정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형국(사법시험 43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임상법학교육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염 위원장은 “현재 개별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타 로스쿨에서 어떻게 리걸클리닉을 운영하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별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 현황 정보를 확인하고 교수법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임상법학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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