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SNU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는 종전의 ‘리걸클리닉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019년 5월에 새로이 출범한 센터로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임상법학(리걸클리닉)교육, 학생들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 지원, 공익진로개발 및 지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구조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와 같이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양성하는 법조인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이러한 교육이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양질의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법률관련 프로보노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의식, 공공의식, 직업윤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공익법률센터는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활동 및 공공입법 정책 제안 등의 활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공적 가치 및 윤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익법률센터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이우영